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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드립 관련 - 협박죄의 요건

조회수 : 2,426
작성일 : 2014-07-23 08:55:37

인터넷 검색임을 참고하시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소요죄 및 협박죄의 협박)

형법이 협박미수죄를 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86조) 협박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IP : 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럼
    '14.7.23 9:01 AM (211.36.xxx.171)

    민수경이가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될 수 있겠네요. 어제 댓글 달었다 무서워서 지웠거든요.

  • 2. 고소
    '14.7.23 9:16 AM (1.215.xxx.84)

    고소한다고 협박하지마시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단 무고에 대한 책임은지셔야죠.
    법 잘 아시니 명예훼손은 벌금
    무고는 징역
    잘 아시죠?

  • 3. 민혜경
    '14.7.23 9:23 AM (39.115.xxx.106) - 삭제된댓글

    어제 어떤 날파리 한마리가 82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고소 고소 ㅈㄹ 을 떨더군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 4. 민수경
    '14.7.23 9:46 AM (123.215.xxx.210)

    그냥 제멋대로 글을 쓰셨군요.

    협박죄의 가장 큰 구성요건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그 이전에 특정인에 대해 객체가 특정되어야겠죠.
    이게 없으면 협박죄가 성립안된단것은 울동네 할머니도 아실듯.

    특히 경고와 협박의 구별이 생기는데 악플다는 사람은 모욕죄로 고소한다는것은 자신에게 발생할 불법행위로 인한 해악발생을 불특정인에게 경고하는걸로서 전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5. 쓸개코
    '14.7.23 9:51 AM (222.101.xxx.13)

    근데 민수경이는 욕먹을걸 미리 예상했었나봅니다.
    계속 협박하는걸 보면..
    신안이 어쩌고 순천이 어쩌고 유난히 그지역 강조하는 글 저장했다 복사하는 의도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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