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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 조회수 : 1,052
작성일 : 2014-07-22 02:26:42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사무소에서 계약했어요.일요일에 계약해서
정식 계약서는 아닌 것같고 가계약인 듯한데
해약할 수는 없나요?
계약금 천만원줬는데 해약하면 계약금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덜컥 계약해 놓고 후회로 잠 못 이루고 있네요....
IP : 203.226.xxx.2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 맞아요.
    '14.7.22 2:29 AM (118.36.xxx.143)

    해약하면 1천만원 날리는거죠ㅠ.ㅠ

  • 2. 답답
    '14.7.22 2:36 AM (203.226.xxx.72)

    대개의 경우 해약을 할 때는 일정한 퍼센티지의
    위약금만 물지 않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 3. ..
    '14.7.22 2:41 AM (118.36.xxx.143)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해지하는 쪽이 계약금에 해달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무는 게 법인데 어쩌겠어요??
    그러니 금액이 큰 부동산 계약할 때는 신중해야겠죠.

  • 4. 무지한 여자
    '14.7.22 2:48 AM (203.226.xxx.72)

    윗님.
    나름 신중한다고 했는데 계약하고나니 더 좋은 물건을 발견했네요.
    한 두푼도 아니고 십억 가까운 아파튼데
    천만원 포기하고 맘에 드는 걸로 해야 할 지
    머리 쥐어 뜯으면 고민입니다. 엉엉
    오늘 밤 잠은 다 잤어요

  • 5. ..
    '14.7.22 2:59 AM (118.36.xxx.143)

    천만원 크고 아깝죠?
    오죽하면 모르는 저를 잡고 하소연하시겠어요??
    그러나 저같으면 천만원 포기하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하겠네요.
    10억짜리 구입하는 건데 마음에 더 드는 걸로 ..리모델링하는 데도 몇천씩 쓰기도 잖아요.
    밤새 잘 생각해보세요.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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