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유령회사라고 부르는 것들은 회사법인을 등기함에 있어서 등록한 업종과 업태에 부합하는 회사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의심하게 됩니다.
단지 등록 주소지에 인력과 시설이 없다는 것 만으로는 유령회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업 이라는 회사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은 소규모 부동산 임대회사가 사무실과 직원을 따로 두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아파트 부동산 아줌마도 유령회사 차린거네요. 자기 집에서 임대회사 운영하거든요.
만일 취재를 제대로 공정하게 했다면
부동산 보유 자산가치
부채 (은행과 사채무)
연간 임대소득 - 채무에 따른 지급이자 - 운영비 - 법인세 납부 내역 = 법인 운영소득
대표 개인 소득세 납부 내역 (지분이 40 %)
은행 대출에서 유착이나 비리는 없어는지
이것만 투명하게 취재해서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보도를 보니까 조금 방향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취재 편집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권후보가 신고한 재산내역 외에 달리 신고할 방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철저히 법대로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9 년 간 공직자 재산등록과 감사에도 아무 지적도 없던 걸로 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PS. 만일 저보고 짐작해서 권후보 부부의 순재산을 말하라면 10억 안쪽이라고 짐작합니다. 달리 숨겨놓은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