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후 계속 되는 전세살이의 설움이 지긋지긋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처음 사게 되다보니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몇 일 후면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하는 법무사에게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도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지 않았다네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취등록세가 오피스텔이라 4.6% 인데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매매대금은 더 낮아 취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없어 고수님들에게 여쭤보려고여..
현재 매도인은 법인이고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3억인데 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니 포괄양수양도니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전 법무사에서는 매매가 3억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매매가는 3억이 아니여서
취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부동산이나 매도인에게 뭘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는지요? 매매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그리고 매도인에게 불이익 당하는게 있는지요?
취등록세가 14백만원 가까이 되니 너무 큰 부담이되서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해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