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은희 후보 측 '억울... 규정 따라 처리했을뿐..'

재산신고 조회수 : 2,080
작성일 : 2014-07-19 13:45:0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5223

권 후보 측 "남편 대표이사 법인 재산,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는 남편 남아무개씨가 대표이사이자 지분 40%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의 주식 8천주의 액면가 4천만 원만 신고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충북 청주의 빌딩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편이 대표로서 지분 100%을 보유한 또 다른 부동산 매매업체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역시 경기도 화성 동탄 주상복합빌딩 오피스텔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후보는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주식 2만주의 액면가 1억 원만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 캠프의 안현주 공보팀장은 1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권 후보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라 남편이 보유한 2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것일 뿐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요청해 권 후보의 재산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안 팀장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재산은 신고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규정상 저희가 임의로 재산을 더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규정의 미비점을 보도했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미비된 법률에 근거에 유독 권 후보만을 비판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인명의 재산이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면, 차명계좌나 명의신탁 또한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물론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들의 재산과 도덕성을 검증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IP : 211.177.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19 3:30 PM (210.217.xxx.155)

    권은희 후보 당선되어야 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056 백조 2 스윗길 2014/07/30 1,241
404055 친정 아버지가 17 바른생활 2014/07/30 4,357
404054 요즘 느끼는 피부관리 (악건성) 6 피부관리 2014/07/30 3,531
404053 세월호진상규명) 아무리 그래도 국썅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될텐데요.. 6 닥아웃 2014/07/30 1,133
404052 항상 결정내리는게 힘들어요. 7 .. 2014/07/30 1,934
404051 봉사 싸이트에 기록 남으면 뭐가 좋은가요? 1 주부 2014/07/30 1,124
404050 남편이 개원예정입니다 23 으니****.. 2014/07/30 13,638
404049 강아지(암컷)중성화 수술후 11 태백산 2014/07/30 19,471
404048 [끌어올림] 82 모금 계좌 입니다. 3 불굴 2014/07/30 1,018
404047 10개월 아기 이유식을 죽어도 안먹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ㅠㅠ 29 제발도와주세.. 2014/07/30 6,197
404046 요즘 블로그 한창 보면서 느낀것 2 peep 2014/07/30 3,859
404045 스맛폰 충전이 안되요 고장인데 도와주세요 13 2014/07/30 1,707
404044 자우림에 김윤아는 왜 원정출산 안했을까요? 17 딸기체리망고.. 2014/07/30 9,543
404043 유가족에게 직접 듣는 세월호 특별법 1 인터뷰 2014/07/30 1,395
404042 시댁모임에 과일을 해가야해요. 어찌 해가야 할까요? 14 ..... 2014/07/30 3,200
404041 회사에서 남녀 직원 둘이 호텔 한 방에서 *** 2014/07/30 2,418
404040 판교 출퇴근 할수 있는 아파트 찾아요 8 파워워킹 2014/07/29 2,288
404039 이런분들은 도서관에 왜 오는걸까요 3 진홍주 2014/07/29 2,292
404038 거슬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늙어가는 것 같아요... 15 soo 2014/07/29 3,983
404037 콩국수 만들기가 어렵다고요? 31 콩국 2014/07/29 4,949
404036 2g로 바꾼후에요? 3 고1맘 2014/07/29 1,451
404035 아일렛원피스 회사에 입고가도될까요.? 2 ᆞᆞ 2014/07/29 1,786
404034 중 3 용돈 얼마씩 주시나요?? 5 용돈 2014/07/29 2,519
404033 천연샴푸재료 도매가로 구입할 방법있을까요? 4 로즈마리 2014/07/29 1,832
404032 중년여자 냄새난다니 걱정이에요 36 중년 2014/07/29 1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