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뉴스타파 - 감추려 하지 마라

뉴스타파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4-07-19 07:52:21
http://newstapa.org/news/201413617

1.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2.거소투표의 함정…누군가 투표권을 훔쳤다

3.검찰, 국정원 문서위조 핵심 피의자 파악하고도 ‘뒷짐’

4.17개월 만에 10명 낙마 신기록…그러나 김기춘은 건재

5.”특별법 위해 유서 써놓고 단식한다”

IP : 211.177.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두개
    '14.7.19 10:08 AM (14.39.xxx.20)

    https://www.facebook.com/dooman.lim.3/posts/677566952332867

    여기서 뉴스타파 취재진과 데스크에게 묻는다. 뉴스타파 취재기자나 데스크는 법인의 경영상태를 조사했는가? 공실은 조사했으며 임대료가 매월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음을 확인했는가?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관한 조사는 했는가? 최소한 남모씨가 법인 이사이며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정도면 법인의 대차대조표 정도는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을 했는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이면 때돈을 버는가?

    정몽준은 현대중공업 대주주다. 그렇다면 정몽준은 현대중공업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환가하여 정몽준 자신이 소유한 현대중공업 주식%만큼 환산한 뒤 재산신고를 하나?

    김무성은 전방과 신한해운 소유주인 김용주의 아들로서 거부다. 그의 형은 경총회장을 지낸 김창성이다. 그렇다면 김무성도 형이 대주주로 소유한 법인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주식%만큼 환산하여 소유 부동산이라고 신고하나? 아니다. 이들도 소유 주식의 수와 그 가액만 신고한다.

    왜? 우리 상법에서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때문에 대주주나 경영자가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무단으로 빼돌려서 쓰면 횡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 돈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면 배임죄를 형법 조문으로 두고 처벌한다. 이건희 정몽구 김승현 이재현 등이 처발받은 죄목들이다.

    따라서 뉴스타파는 법인을 법대로 운용하지 않고 개인회사처럼 운용했다는 근거를 찾아내지 않고 주식 40% 소유라는 팩트 하나만으로 센세이션을 몰아간 희대의 잘못을 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716 기정떡 내일 배달하는곳 없을까요? ... 2014/09/03 856
413715 엄마의 처신 40 처신 2014/09/03 12,922
413714 앞니..임플란트,틀니..무얼해야할까요~ 14 앞니 2014/09/03 9,669
413713 60 넘으면 아픈 곳이 서서히 나타나나요? 7 사고면 몰라.. 2014/09/03 2,047
413712 생생정보통 자매전 동그랑땡레시피 아시는 분? 38 동그랑땡 2014/09/03 5,542
413711 어린이집 선생님... 이런 식으로 바뀌는거 이해하세요? 1 흠,,, 2014/09/03 1,691
413710 쇠고기 산적용,다양한 요리 방법 여쭙니다. 6 많아요 2014/09/03 1,622
413709 너무나 아픈 저와 유사한증상 보신분 도와주세요 16 도움부탁 2014/09/03 3,830
413708 박대통령 화끈하게 규제 개혁하라네요 16 허허허 2014/09/03 2,097
413707 박스포도 1 반짝반짝 2014/09/03 910
413706 직장 생활은 어떤 정신상태로 해야하나요 14 힘든 날 2014/09/03 3,299
413705 엄마들이 자식 자랑 하는 소리 듣기 싫어요 20 -- 2014/09/03 7,496
413704 보성전자 공기청정기 써보신분 계신가요? 켈록 2014/09/03 770
413703 원주, 대전 어디로 가야할까요?! 12 남동향 2014/09/03 1,940
413702 연인사이 끝낼때 문의드려요 8 2014/09/03 2,608
413701 물티슈 몽드드 죽이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5 조작국가 2014/09/03 4,535
413700 서울에서 1박2일 쉴수 있는 곳 2 조용히 휴식.. 2014/09/03 1,050
413699 조카들 용돈 얼마씩 주나요? 9 ㅇㅇㅇ 2014/09/03 2,172
413698 전화요금 1 스티나 2014/09/03 465
413697 시댁 근처 사는거 어떨까요 ..?? 27 ..... 2014/09/03 6,463
413696 제시카키친 일산점 4 진기 2014/09/03 2,133
413695 필라테스 얼마에 하고 계세요? 11 궁금해요 2014/09/03 28,502
413694 그냥 저렇게 다 죽도록 18 건너 마을 .. 2014/09/03 3,771
413693 혼자서 요가 배우고 싶어요 4 셀프 2014/09/03 2,320
413692 울 집 강아지가 제 발을 핥아요^^; 5 가을비 2014/09/03 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