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때 교육위원장 맡아 ‘사학법 개정’ 저지 진두지휘
“교육의 공공성보다 사학 재산권 우선” 주장…교육계 ‘우려’
“교육의 공공성보다 사학 재산권 우선” 주장…교육계 ‘우려’
15일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비리 재단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앞장서 왔다. 사학 비리의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재단 편들기에 힘써온 인물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황 후보자는 4선 의원(인천 연수구)으로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안 저지를 일선에서 지휘했다. 사학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를 거부하고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여해 국회를 파행시켰다.하지만 사학 재단의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2005년 12월 당시 다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6개월이나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회 등원을 거부해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 거리 집회에서 ‘사학 수호’를 외쳤다.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던 2005년 사학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개정안은 이사 정원의 1/4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다. 외부 이사진을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학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취지였다. 또 이사회 회의록과 학교 예결산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으로만 채워지던 이사 수를 1/4로 제한하고,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을 교장으로 임명해 족벌경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족벌 비리가 들어설 여지를 줄인 셈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사학법 원천 무효 및 폐지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았다. 황 후보자는 보수 언론 등과 인터뷰를 하며 “사학 부패를 감시하겠다며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넣는 것은 민법상 재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사립학교가 정부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국공립 학교처럼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 공공성보다 사학 재산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였다.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황 의원은 2007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 발표회에 참석해 “사학법을 신앙의 자유에 부합되도록 재개정하겠다”, “도시계획 가운데 종교부지가 적절히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기독교계의 세를 모았다. 상당수 사학이 종교 재단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결국 2007년에 이르러 친인척 임용 제한 규정을 없애고, 위법을 저지른 재단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학교 운영에 복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며 무력화한 ‘사학법 재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됐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로스쿨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한나라당이 요구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맞바꾼 결과였다.황 후보자는 2009년에는 이마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09년 7월 황 후보자를 포함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주최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선 목사는 “2005년도 개악된 사학법 아래서는 종교계 학교에서 선교 목적의 종교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었다”며 사학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교계와 전국사립학교 법인들이 중심이 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도 2009년에 출범했다.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