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팔 경우 부동산 안끼고 해도 되나요?

매매 조회수 : 1,983
작성일 : 2014-07-17 07:51:56

집을 팔아야될 거 같다고 하니까

세입자가 살 마음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부동산 안끼고

임대인 임차인끼리 매매 거래해도 괜찮은건가요...

 

IP : 218.38.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17 7:54 AM (223.33.xxx.74)

    당연히 됩니다.
    세금관계 잘 알아보시구요.

  • 2. ..
    '14.7.17 7:55 AM (1.235.xxx.157)

    저희같은 경우 부동산 안끼고 대신 법무사 통해 서류처리 했어요.

  • 3. 원글
    '14.7.17 7:57 AM (218.38.xxx.18)

    그럼 이런경우 집값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시세보다 좀 싸게 받아야 하나요?

  • 4. 윗님
    '14.7.17 8:04 AM (218.38.xxx.18)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수수료 나가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 5. 저도법무사
    '14.7.17 8:13 AM (112.160.xxx.69)

    저도 직거래하먄서 법무사 통해 했어요 어차피 등기때문에 매수인이 법무사 비용을 내야하니 매도하는 저는 따로 돈 안들었어요 두분이 함께 가셔서ㅜ계약서 써달라하시고 잔금 치르고 연락하심 들기까지 깔끔히마무리 해줍니다 부동산 주는 돈은 소개료인데 어차피 두분이 사고팔기로 합의했으면 법무사 추천요~

  • 6. ..
    '14.7.17 8:16 AM (1.235.xxx.157)

    제가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어서 놓치는부분 있을까봐 서류 관계는 법무사에 다 맡겼어요.
    법무사 서류 대행은 10만원 안쪽이잖아요
    안바쁘시면 혼자 세무소에 가서 해도 되구요.

    부동산 안끼는 대신 부동산 수수료 반정도 금액 빼줬어요

  • 7. 10만원만
    '14.7.17 9:15 AM (112.173.xxx.214)

    주심 되잖아요.
    중개인은 서로 물건 소개하는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거구요.
    매매서류 작성 하셔서 도장 찍고 돈 주고 받고 그 지역 법무사 찿아가셔서 등기 이전 맡기시면 돼요.
    수수료는 보통 10만원 하구요.

  • 8. 상관없고
    '14.7.17 2:00 PM (94.56.xxx.167)

    깍아줄 필요도 없어요.
    부동산 수수료는 세입자도 절약되는거고 오히려 이사비용, 수리비 등등 세입자 입장에서 더 절약되는게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872 백조 2 스윗길 2014/07/30 1,128
402871 친정 아버지가 17 바른생활 2014/07/30 4,228
402870 요즘 느끼는 피부관리 (악건성) 6 피부관리 2014/07/30 3,388
402869 세월호진상규명) 아무리 그래도 국썅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될텐데요.. 6 닥아웃 2014/07/30 1,017
402868 항상 결정내리는게 힘들어요. 7 .. 2014/07/30 1,805
402867 봉사 싸이트에 기록 남으면 뭐가 좋은가요? 1 주부 2014/07/30 995
402866 남편이 개원예정입니다 23 으니****.. 2014/07/30 13,499
402865 강아지(암컷)중성화 수술후 11 태백산 2014/07/30 19,287
402864 [끌어올림] 82 모금 계좌 입니다. 3 불굴 2014/07/30 895
402863 10개월 아기 이유식을 죽어도 안먹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ㅠㅠ 29 제발도와주세.. 2014/07/30 5,857
402862 요즘 블로그 한창 보면서 느낀것 2 peep 2014/07/30 3,728
402861 스맛폰 충전이 안되요 고장인데 도와주세요 13 2014/07/30 1,575
402860 자우림에 김윤아는 왜 원정출산 안했을까요? 17 딸기체리망고.. 2014/07/30 9,380
402859 유가족에게 직접 듣는 세월호 특별법 1 인터뷰 2014/07/30 1,264
402858 시댁모임에 과일을 해가야해요. 어찌 해가야 할까요? 14 ..... 2014/07/30 3,036
402857 회사에서 남녀 직원 둘이 호텔 한 방에서 *** 2014/07/30 2,290
402856 판교 출퇴근 할수 있는 아파트 찾아요 8 파워워킹 2014/07/29 2,148
402855 이런분들은 도서관에 왜 오는걸까요 3 진홍주 2014/07/29 2,128
402854 거슬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늙어가는 것 같아요... 15 soo 2014/07/29 3,837
402853 콩국수 만들기가 어렵다고요? 31 콩국 2014/07/29 4,758
402852 2g로 바꾼후에요? 3 고1맘 2014/07/29 1,283
402851 아일렛원피스 회사에 입고가도될까요.? 2 ᆞᆞ 2014/07/29 1,628
402850 중 3 용돈 얼마씩 주시나요?? 5 용돈 2014/07/29 2,357
402849 천연샴푸재료 도매가로 구입할 방법있을까요? 4 로즈마리 2014/07/29 1,662
402848 중년여자 냄새난다니 걱정이에요 36 중년 2014/07/29 1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