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5층 건물의 1층을 전세 내어 제가 떡볶이집을 차린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어가 있을까요?
특수관계(부모-자식)라 일반 전세와 달리 더 갖추어야 할 절차같은게 있나요?
또 이 경우 부모-자식이 전세를 줄 때 주변 비슷한 조건 전세가에 비해 택도 없이 낮은 가격에 전세 주면
법에 위반 되나요?
그리고 부모-자식간일 이 경우도 증여세 비슷한게 부과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두려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소유 5층 건물의 1층을 전세 내어 제가 떡볶이집을 차린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어가 있을까요?
특수관계(부모-자식)라 일반 전세와 달리 더 갖추어야 할 절차같은게 있나요?
또 이 경우 부모-자식이 전세를 줄 때 주변 비슷한 조건 전세가에 비해 택도 없이 낮은 가격에 전세 주면
법에 위반 되나요?
그리고 부모-자식간일 이 경우도 증여세 비슷한게 부과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두려요. 감사합니다
서류 쓰고 돈 오가면 상관없을걸요
택도 없이 낮은 가격에 팔면 그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전세는 나갈 때 돌려주는 거잖아요.
증여라고 볼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꼭 통장으로 돈 보내서 증거 남겨 두는 게 좋을거 같구요.
돈 오고 간 통장 있어야하구요
서류도 반드시 해놓으시고
시가보다 조금 싼 건 문제 안되지만
아마 30%이상 싸면 증여로 간주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