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 전에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했고 외상은 없으나 목 허리가 뻐근해서
근 한달 간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권하는데 제 일의 사정상
그건 어려워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의 아들이었고,
해당 차량 자동차 보험이 45세 이상만 커버되는 약관이어서 복잡합니다.
일단 제 차량 수리비도 보험 청구가 복잡한지 어떤지 차량 소유주가 직접 결제했고,
병원에서는 4주간 그쪽 보험으로 치료가 된다해서 지금까지는 자비 들어가지 않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더니 합의를 봐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해 차량 소유주, 즉 운전자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합의 좀 봐 주십사,, 전화가 왔고,
병원에 물어보니 몸이 놀래서 굳고 긴장했던 부분이 거의 풀린 것 같다, 합의 봐 줘도 될 것 같다 하구요.
제가 합의를 봐 주지 않는다해도 그쪽은 벌금형 받고 기록이 남는 정도고,
제가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사고의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받고 합의를 해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