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변인이 3분이면 설명끝이란는 내용 살펴봤는데,상당히 당황스런 내용이에요
조사위원회는 총 16명 그중에 8명은 유족이 지명한 인물. 부위원장 세명 그중 한명은 유족이 지명한 인물, 위원장은 유족이 지명한 인물
그 조사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습니다.
기소권을 가질려면 특별검사가 존재해야 하는데,이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그것 까지 박탈시키고 유족이 임명하게 했네요.
청와대도 수사대상이라고....
어떻게 보면 아무문제가 없는것 같지만 이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에요.
보통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봤을때 그 살인사건이 피해자 아버지가 담당형사거나 담당검사라면 당연히 이분은 그 살인사건을 맏을수없습니다.
다른사람으로 교체되죠.
그런데 이 특별법은 조사위 전체를 유족이 이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검사 역시 유족이 임명하고 ....
이런 특별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한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이게 일반화 되어버리면 좀만 큰 사건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 조사하고 기소하는것이 일반화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새누리당이 받을수 없는 내용이고 저또한 반대입니다.
이건 단식할 일이 아니라 좀더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할 일이에요.
집권당에서 이거 받아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다 무너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