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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의 국회 노숙 이유, 진실 알면 놀란다

세월호특별법 조회수 : 1,967
작성일 : 2014-07-14 15:52:5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3120&PAGE_CD=E...



수사권·기소권 없는 새누리당 특별법

여야가 제출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봅시다. 양당은 모두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유가족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조항인 위원회 권한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권은 국회 등에 특별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이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자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배제한 이유는 무얼까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진상규명의 대상 즉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주범은 관피아입니다. 특히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부정하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요청한 자료 205건 중 단 7건만 제출한 청와대는 핵심 대상입니다. 또 MBC는 국정조사에 아예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 등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현실 권력'입니다. 그런 마당에 위원회가 수사에서 기소까지 가능한 특검과 같은 권한 없이 진상규명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국정조사 특위의 무기력한 활동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청와대 지키기에 멸사봉공하겠다는 겁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여야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상 규명의 한계가 훤히 보이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 역시 불가능한 마당에 세월호 참사 면피를 위한 '빛 좋은 개살구 식의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IP : 211.177.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생명지킴이
    '14.7.14 4:09 PM (116.34.xxx.26)

    지금 이시간에도 단식농성 중이시네요..
    국회 앞에서..

  • 2. 11
    '14.7.14 4:14 PM (121.162.xxx.100)

    아 참 ....답이 없는 이 현실... 야당이 안나서면 누가 나서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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