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다른 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게 하나 있습니다.
곧 입주입니다(9월 1일).
하지만 입주할수 없는 형편인지라...전세로 돌리고 나머지는 대출로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대출금과 그 이자가 부담스러워 바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은 내 놓은 상태인데...잘 안나가네요..그래서 팔릴때까지 당분간은 제가 갖고 있어야할거 같은데요...혹여나 나중에 매매되었을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1가구 2주택일지라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이 아닌 나중에 구입한 아파트를 팔았을경우에도 비과세가 될수 잇나요?(만일 1~2천만원정도의 차익이 있을경우를 가정하여서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았을경우엔 비과세가 되는데...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3년이내에 다시 팔았을 경우에 대한것은 안나와 있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