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6/10 ~ 7/22
주요내용 :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 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맨아래 의견 쓰는데 있어요
이거 진짜 소리소문없네요
완전 재앙인데 빨리 만방에 알립시다 ㅠ.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서명하고 퍼날라 주세요.
82도 .. 이게시물도 왜이리 조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