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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쩌나요.

조회수 : 1,860
작성일 : 2014-07-14 09:22:35
작년 9월이 지금 집주인과 만기였어요
저희는 지금 7년 째고요. 그사이 집주인도 바뀌었고요.
여튼 지금 집주인과 3년째네요. 작년이 새로운 2년 만기됐고 자동 연장된거죠 올해 3년이니까요.
그래도 작년 가을 부터 집 새로 분양받아서 이사간다고 계속 알려드렸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을 매매로 내놨는데 안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비밀 번호도 알려드렸고 할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8월 말에 나가야돼는데 소식이 없네요.
매매가가 9500으로 내려갔어요. 저희 전세금은 6천인데.
부동산에 전화해봤더니 융자가 있다네요. ㅠ 3500이요.
전세 5천인데 융자 3500있는 빌라 누가 들어오겠냐고 하네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돈이없다면서
나가겠죠... 함서 느긋하기만 합니다. 이게 벌써 몇주네요. 심지어 계약진행했던 분은통화도 안되고(진행한 분이 부인)
계약자 당사자(남편) 만 통화되는데 관심도 없는 거같고요.  우리만 맘이 급합니다. 
남편 말로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할거같다고. 돈 있는 상태에서 이사가는게 아니라 전세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ㅠ
저희쪽에서 내용증명 보내도 되는 걸까요. 


IP : 218.236.xxx.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7.14 9:49 AM (210.91.xxx.116)

    전세금이랑 융자랑 어떤것이 선순위예요?
    융자가 선순위면 내용증명-->전세금 반환소송-->경매해도
    원글님이 어느정도 손해볼텐데요

  • 2.
    '14.7.14 10:08 AM (218.236.xxx.33)

    답변 감사합니다.
    선순위인지 어떻게 알수있죠? 융자가 나중에 생긴거라도 선순위인가요.

  • 3. 등기부확인
    '14.7.14 10:12 AM (112.173.xxx.214)

    해 보세요.
    님네가 우선 먼저 살았으니 더 우선권이 있을 것 같은대요.
    주인이야 매매 당시 대출을 안고 샀을테구요.

  • 4. ...
    '14.7.14 10:14 AM (165.246.xxx.30)

    발생 순서에 따라 선순위 후순위 하는 것이니 원글님 댁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세요.
    금융권 근저당 설정 날짜가 원글님께서 확정일자 받은 것보다 앞이면 융자가 선순위지요.
    저희도 비슷한 일로 골치 아팠는데 원글님께서는 계약 만기 전에 움직이시는 거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차권 등기 전세금 반환소송 등이 계약 만기 이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이 안 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너무 약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듯 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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