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 그래도 한분이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대략 1억 5천 이하정도 시세의 집인데
1억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혼 동생이)
근데 대출이 1억안되게 있는데 전세금을 받아서 1천만원정도 대출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진 다 갚는다고 한다는데요
이경우 계약해도 별 무리 없을까요?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그정도 금액을 꼭 갚는다 뭐 이런거 적으면 가능할까요?
아님 다른집을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 그래도 한분이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대략 1억 5천 이하정도 시세의 집인데
1억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혼 동생이)
근데 대출이 1억안되게 있는데 전세금을 받아서 1천만원정도 대출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진 다 갚는다고 한다는데요
이경우 계약해도 별 무리 없을까요?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그정도 금액을 꼭 갚는다 뭐 이런거 적으면 가능할까요?
아님 다른집을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다른집을 알아보던지 5천 대출끼고 사라고 할듯해요.
전세금을 대출은행으로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시고,
중요한 것은 감액등기를 꼭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다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전세금 보다 은행이 선순위 유지되구요.
계약서에도 이부분 꼭 기재하시구요, 전세금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며 감액등기한다고
저라면님~
구입하라고 하기엔 좀 그런상황입니다
은행에 전세금으로 대출금 상환하고 감액등기할 거라고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시고,
감액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잔금 치를 때 집주인에게서 받으면 될듯하네요.
잔금 지불은 은행 일과시간에 하셔서 은행 및 법원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전문가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감액등기한다면 대출 천만원 남아있든가 또는 추가 대출을 주인이 받더라도
동생 전세금은(전재산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진짜 감사합니다
위의 조건 충족시는 계약하는거고
주인이 그렇게 안해준다고 하면 걍 포기하는게 맞다 그죠?
감사합니다
잔금 받는날 같이 은행가서 대출금 상환 얼마를 한다라고 특약에 넣으세요
같이가서 확인하셔야합니다
저는 집주인입장인데요.전세금받을걸로 대출금상환을 다하고 근저당까지 취소했네요.
그조건으로 전세들어오기로 했으니 동생분에게 말해보세요.
근저당을 해지해야 전세입자가 1순위가 되거든요.
주인이 천만원 남기고 갚는다고 해서 고민이랍니다
다른집 알아보길 결정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