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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절실) 부동산에서 책임이죠?

이런경우 조회수 : 2,462
작성일 : 2014-07-14 00:10:33

전세만기 시 나가지 않아
빚을 내어 전세금 돌려 줬구요.

급히 세입자 구하느라 싸게 줬어요.
그리고 한달 정도 빈집이 되었죠.

들어오실 세입자분께서 비번을 알려달라기에
좀 경우가 아닌거 같아서 안 알려드렸는데
부동산에서 먼저 사시던 세입자 통해서 비번을 알아내어
들어올 세입자께 알려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 빈집에 가보니 비번이 바뀌어서
들어갈수가 없더라구요
들어오기로 하신 세입자가 일부 짐을 옮겨 놓고
비번을 바꿨더라구요.
주인한테 상의나 통보 없이요.

기분 나쁜 의사표현을 하니 사과 하셨는데
중도금 1억을 더 줄테니
계속 짐을 옮기자구요.
IP : 116.40.xxx.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7.14 12:12 AM (116.40.xxx.10)

    원글에 이어서...

    생각좀 해보겠다 하고 집에 왔는데요.
    참 불쾌하면서도
    어차피 우리집에 사실분인데 좋은게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비번 알려준 부동산도 책임 있는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2. 헉...
    '14.7.14 12:24 AM (211.201.xxx.173)

    전세금을 주지도 않고 지금 집을 무단으로 점거했단 말인가요?
    그 부동산 미쳤네요. 어떻게 비밀번호를 그렇게 알아내서 알려주나요.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까지 내놓고 짐을 옮기라고 하세요. 진짜 미쳤네요.
    전 이래서 부동산 안 믿어요. 물론 82에도 부동산 하는 분 있겠지만요,
    한번도 제대로 된 서비스는 받아본 적도 없고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문의해서 제대로 알아놓으면 얼렁뚱땅 넘어가고 복비 요구만... -.-;;

  • 3.
    '14.7.14 12:59 AM (1.229.xxx.97)

    엄청 고가의 부동산인가 봅니다.
    전세에 중도금을 지불하다니 말입니다.
    보통 계약하고 입주시 잔금을 치르는데...

    윗님 말대로 빈집을 불법으로 점거했고 부동산이 도와준거네요.
    강하게 항의하시고
    당장 내일 잔금을 치르든지 짐을 빼든지 결정하라하세요.
    부동산 중개비도 제대로 지불하면 안되겠네요.
    이따위로 중개하고 제대로 중개비 받으려 한다면
    정신 제대로 된 중개사가 아니지요.

  • 4. 윗님
    '14.7.14 1:18 AM (118.41.xxx.95)

    218.38님 어떤 근거로 계약을 취소 할수 있는건가요 ?
    더구나 계약금도 안돌려 주고 일방계약파기를 할수 있는 사유가 무언지 궁금하네요 ... 내가보기엔 집주인한테 말 없이 잔금 지급전에 비번을 바꿧다는 사실만으론 그냥 기분 나쁘고 말일이지 계약금도 안돌려주면서 계약을 깰 수있는 사안은 아닌거 같은대요 ..

  • 5. 일단
    '14.7.14 2:12 AM (211.173.xxx.141)

    경찰에 무단점유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하시고,
    부동산에도 책임 묻겠다 하세요.
    저런 세입자 냉정하게 칼같이 내치셔야지
    안그럼 전세금도 못받고 집 뺏기는 꼴납니다.
    정안됨 주변에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이라도 구하시구요.
    여기서 어물쩡거리면
    니가 묵인하지않았냐? 너도 동의했다 소리 나오구요.

  • 6. 일단
    '14.7.14 2:14 AM (211.173.xxx.141)

    계약파기 가능하다면 하시구요.
    혹 아는 변호사없으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낼 당장 전화로 물어보시고 조언듣고 행동하시구요.

  • 7. ㄴㄴㄴㄴ
    '14.7.14 5:32 AM (110.8.xxx.206)

    안타까워 이 새벽에 로그인... 누구 책임을 떠나서 일이 잘못될 경우 피해보는건 원글님이세요 그걸 직시하셔야죠 저라면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할겁니다 누구 책임인것 따져서 뭐하시게요 분명히 임대인이 거절했는데 임차인이 무단점유 한 상황인데요 후안무치한 사람 들여서 어쩌시게요;;;;;

  • 8. ,,,
    '14.7.14 6:39 AM (203.229.xxx.62)

    해결될때까지 다시 비번 바꾸고 번호 알려 주지 마세요.
    잔금 다 가져오면 그때 열어 주세요.
    굳이 안 알려줬는데 먼저 살던 사람에게 번호까지 물어서 들어가고
    거기다 부족해서 번호까지 바꾸었다니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예요.
    1억도 안 된다 하고 잔금 다 내고 집을 옯기라고 하세요.
    1억 내고 집 차지하고 차일피일 핑계대고 돈 안 주면 그때가선 어떡 하실건가요?

  • 9. ,,,
    '14.7.14 6:41 AM (203.229.xxx.62)

    구청에 신고하면 그 부동산에 불이익 있을거예요.

  • 10. ...
    '14.7.14 12:41 PM (114.108.xxx.139)

    원글님 글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책임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짐을 빼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잔금이 원활하지 않을시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라는 확약서 작성해달라고 하세요
    법대로 하자면 잔금안해도...미리 짐 들여놓은 사람이 이깁니다
    명도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구요...
    부동산에서 책임져야해요
    정 안되시면 비번다시 아셔서 바꾸시던가
    안가르쳐주면 문을 뜯어내서 열쇠를 바꾸세요

  • 11. 수리공 불러서
    '14.7.14 2:46 PM (119.193.xxx.42)

    잠금 장치 통쨰로 뜯어내서 새걸로 다시구요 .. 계약한세입자와 부동산 모두 무단 점유로 고발 하고 계약 파기 하세요 . 저런 세입자 들였다가.. 나중에 더 험한 꼴 당해요

  • 12. 원글
    '14.7.14 9:18 PM (116.40.xxx.10)

    조언 감사드려요.

    결론은 비번은 제가 다시 바꾸었구요.
    부동산. 들어오실 분께서 사과하시고

    잔금 완납 후 이삿짐 옮기시고
    사과의 뜻으로 중도금 일부 주시는 선에서 해결 하기로
    했습니다.

    경우가 없는 분인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신건지..
    설마 몰래 짐 다 옮기고 배째라 하실려고 했던건 아닌지..
    나쁘게 생각하면 한이 없어서
    참 찜찜하네요.

    우리집 들어오셔서 행복하게 사셨음 했는데
    참 난감합니다

    좋은 조언 많은 도움이 됬습니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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