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며 재수사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 여성 이모씨(37)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은 죄도 없이 노예처럼 끌려다닌 내가 더 이상 숨어 살지도, 짓밟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눈가를 붉혔다. 이씨는 지난 8일 법무부 김모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씨(53)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고 동영상까지 찍혔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제출한 고소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은 죄도 없이 노예처럼 끌려다닌 내가 더 이상 숨어 살지도, 짓밟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눈가를 붉혔다. 이씨는 지난 8일 법무부 김모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씨(53)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고 동영상까지 찍혔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제출한 고소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