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저당권 설정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14-07-10 09:36:54

등기부등본에서 [을 구]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A가 1993년 아파트를 구입하며 은행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이후 B가 2001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 및 은행에 [근저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A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되었습니다.

-> 이는 B가 A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고, 은행에 또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가요?

이후 C가 2006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가 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은 것인가요?

(이 때 C에 관한 새로운 은행 [근저당] 기록은 없는데, 이는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후 2013년 B,C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가 기록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 인수받았던 것을 다 갚았다는 뜻인가요?  

[근저당 면책적 인수]를 하면, 기존 소유권자의 은행 채무를 넘겨받는 것이고 이럴 땐 은행에서 채무자의 변경에 관한 [근저당] 기록을 새롭게 등기부등본에 남기지는 않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4.32.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
    '14.7.10 9:50 AM (222.107.xxx.181)

    근저당 면책적 인수라는게 적혀 있는 등본을 본적이 없지만
    맨 마지막장 요약된거 보면
    말소된 근저당은 아예 안나올거에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두 말소되고
    아무런 근저당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2. 경험자
    '14.7.10 10:21 AM (124.50.xxx.4)

    아파트 근저당 인수받았었는데요.
    매매하면서 집주인 대출금 승계받았어요. 그때 은행에서 근저당 인수라고 설정하더니
    제가 얼마 안가 대출금 다 갚았더니 말소시켜주더라구요..

    써주신 것을 보면 B가 근저당 인수와 동시에 그 집에 대해 대출을 추가해서 받아서 근저당이 따로 또 설정된 거에요.
    그리고 C가 그 집에 대해 새롭게 대출을 받지 않았기에 근저당 인수로 설정되었던거지요.

    결론적으로 그 집은 지금 대출이 없는 집이랍니다.
    정 불안하시면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301 요즘 4년제 등록금은 얼마정도에요? ? 4 궁금 2014/08/25 2,896
413300 건강검친 추천해주세요 건강검진 2014/08/25 1,166
413299 국회도서관 임시휴관 기준.. 5 .... 2014/08/25 1,124
413298 (769)유민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희망 2014/08/25 927
413297 다시 쓰러져 입원하는한이 있어도 약속을 깰순 없습니다. 목숨건싸움 2014/08/25 1,203
413296 (768) 김영오씨 덕분에 간신히 이어져나가는 것 같아요 2 숨기고싶은 2014/08/25 1,090
413295 아파트가 너무 안나가네요... 6 아파트매매 2014/08/25 4,292
413294 이혼 소송중인 김주하 남편의 혼외 딸 출산 소식 13 하루 2014/08/25 15,109
413293 기내반입식품 2 궁금 2014/08/25 2,215
413292 '유언비어' 확산에 동조하는 조중동의 노림수는? 2 샬랄라 2014/08/25 1,016
413291 [특별법제정촉구] 8월25일 신통알상 -퍼옴 2 청명하늘 2014/08/25 1,283
413290 박영선 "새누리당 카톡 유언비어에 전쟁선포" 7 오마이 2014/08/25 2,410
413289 고어텍스,귀연골 코성형 괜찮을까요?? 6 .. 2014/08/25 4,675
413288 檢 수사관이 성희롱…당직실서 ”안아보자” 세우실 2014/08/25 1,466
413287 추어탕 집밥의 여왕 끓여보고 싶어요 추추 2014/08/25 1,638
413286 지금 팩트티브이 보세요!!!! 5 .. 2014/08/25 1,676
413285 사귀기전 가진 질병에 대해 언제 얘기를 해야하나요? 14 궁금 2014/08/25 4,046
413284 오늘 혼자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갈건데요 5 동참 2014/08/25 1,360
413283 방콕은 어느계절이 여행하기 좋을까요? 8 방콕 2014/08/25 9,552
41328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5 비타민B 2014/08/25 4,225
413281 오늘 문재인 의원님, 양우석 감독님과 영화 [변호인] 보실 분 .. 7 아 ㅠㅠ 2014/08/25 1,674
413280 계약한 집이 알고보니 더 작아요ㅠㅠ 1 2큐빅미 2014/08/25 2,602
413279 코트 색상 좀 봐주세요TT 13 코트 2014/08/25 2,676
413278 아이비 vs 참 6 크래커 2014/08/25 2,213
413277 김주ㅎ ㅏ 남편 내연녀 극비로 딸 낳았다네요 29 뭐지 2014/08/25 2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