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저당권 설정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조회수 : 879
작성일 : 2014-07-10 09:36:54

등기부등본에서 [을 구]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A가 1993년 아파트를 구입하며 은행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이후 B가 2001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 및 은행에 [근저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A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되었습니다.

-> 이는 B가 A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고, 은행에 또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가요?

이후 C가 2006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가 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은 것인가요?

(이 때 C에 관한 새로운 은행 [근저당] 기록은 없는데, 이는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후 2013년 B,C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가 기록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 인수받았던 것을 다 갚았다는 뜻인가요?  

[근저당 면책적 인수]를 하면, 기존 소유권자의 은행 채무를 넘겨받는 것이고 이럴 땐 은행에서 채무자의 변경에 관한 [근저당] 기록을 새롭게 등기부등본에 남기지는 않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4.32.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
    '14.7.10 9:50 AM (222.107.xxx.181)

    근저당 면책적 인수라는게 적혀 있는 등본을 본적이 없지만
    맨 마지막장 요약된거 보면
    말소된 근저당은 아예 안나올거에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두 말소되고
    아무런 근저당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2. 경험자
    '14.7.10 10:21 AM (124.50.xxx.4)

    아파트 근저당 인수받았었는데요.
    매매하면서 집주인 대출금 승계받았어요. 그때 은행에서 근저당 인수라고 설정하더니
    제가 얼마 안가 대출금 다 갚았더니 말소시켜주더라구요..

    써주신 것을 보면 B가 근저당 인수와 동시에 그 집에 대해 대출을 추가해서 받아서 근저당이 따로 또 설정된 거에요.
    그리고 C가 그 집에 대해 새롭게 대출을 받지 않았기에 근저당 인수로 설정되었던거지요.

    결론적으로 그 집은 지금 대출이 없는 집이랍니다.
    정 불안하시면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111 늙으면 눈도 작아지나요? 7 느우디 2014/09/01 3,023
413110 [국민TV 9월 1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2 lowsim.. 2014/09/01 558
413109 영어 과외..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8 영어 2014/09/01 2,365
413108 올해 고추가루 가격은?? 9 2014/09/01 2,986
413107 [펌] 유창한 영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착각.avi 2 추워요마음이.. 2014/09/01 2,086
413106 명절날 종노릇 안 한다고 하니 댓글들 진짜 14 무섭다. 2014/09/01 3,433
413105 한달된 신생아 모유수유 간격 어떻게 늘려요? 4 밀림 2014/09/01 14,913
413104 '한겨레' 가장 신뢰하는 언론·열독률 1위 '2관왕' 샬랄라 2014/09/01 1,128
413103 마른 굴비가 생겼는데 어떻게 먹나요? 7 굴비 2014/09/01 2,920
413102 헬스 매일 가는 거요 5 .. 2014/09/01 3,026
413101 유통기한 12일 남은 라면 5 동네슈퍼 2014/09/01 891
413100 출시된지 4년된 오디오가 부품이 없어 as불가라니 3 기막혀요 2014/09/01 1,072
413099 보충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2 영어교사 2014/09/01 926
413098 해외이삿짐 한국에서 받아보신분 2 ... 2014/09/01 933
413097 바지좀 하나 봐주심 안될까요? 4 ... 2014/09/01 1,235
413096 10년 동안 직접 지은 집 6 대단 2014/09/01 3,688
413095 꽃동네 보고 그만한 시설 없다는분께 5 꽃동네 2014/09/01 1,692
413094 가계약이 취소되었는데 수수료를 달라네요 3 임차인 2014/09/01 2,864
413093 요즘 모기 매트 효과 보시나요? 5 매트 2014/09/01 2,490
413092 변비일때 얼굴 붓는 분? 1 ㅈㅈ 2014/09/01 1,885
413091 유기수저의 녹이 안 빠지네요 1 방법좀 2014/09/01 1,645
413090 조선일보 "유민 아빠 김영오 VIP 병실 투숙, 주치의는 통진당.. 26 AJ23 2014/09/01 3,675
413089 집값 올릴려고 난리네요. 17 ... 2014/09/01 6,698
413088 아직 어린애 둘데리고 시댁와서 저녁먹으라는 호출.. 9 아직 2014/09/01 3,448
413087 임신 34주..조산끼 3 하루8컵 2014/09/01 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