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을 구]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A가 1993년 아파트를 구입하며 은행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이후 B가 2001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 및 은행에 [근저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A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되었습니다.
-> 이는 B가 A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고, 은행에 또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가요?
이후 C가 2006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가 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은 것인가요?
(이 때 C에 관한 새로운 은행 [근저당] 기록은 없는데, 이는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후 2013년 B,C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가 기록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 인수받았던 것을 다 갚았다는 뜻인가요?
[근저당 면책적 인수]를 하면, 기존 소유권자의 은행 채무를 넘겨받는 것이고 이럴 땐 은행에서 채무자의 변경에 관한 [근저당] 기록을 새롭게 등기부등본에 남기지는 않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