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약값을 보험사에 청구하려 하는데요...
영수증 보니까 영수증 총액에 보험자부담금이 있고 공단부담액이 있는데요..
보험자부담액이 2100원이고 공단은 8,000원이에요...
8000원이상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는데 이런경우 청구를 못하는거 맞죠?
제가 돈을 낸 기준으로 8천원 이상 신청하는거지요?
병원비는 일반병원기준 만원이상이고...
근데 이러면 거의 병원비고 약값이고 청구할게 없는데요..맞나요
안아프고 청구 안하는게 제일 좋은거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