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에 대해 "박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보고 뜨악했네요.. 300?? 고작 300만원?? 징역 10년이 아니라?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만드려 했는데 겨우?
이건 인격살인미수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평소에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서 우리나라 왜이러나 싶었는데
이건 더 얼척이 없네요. 오히려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만약 자식이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서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받았는데
결국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나면 정말 분통터질 것 같네요.
이런 경우 한번 누명씌이면 동네에 소문 쫙나고 무죄판결나도 소문이 잘 없이지지도 않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