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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결혼후 이사가 첨이라 여쭤봅니다.

00 조회수 : 1,521
작성일 : 2014-07-07 16:35:33

이번가을에 전세만료이고 저희는 이사갈집과 대략적인 날짜가 정해져있는데요

살고있는 집 주인이 다시 전세놓지않고 입주해서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럴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과 만나서 서류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어찌 될까요? 집주인과 아직 통화전이고 상의하기 전에 여쭤봅니다..

IP : 121.166.xxx.14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4.7.7 4:49 PM (203.81.xxx.91)

    미리 계약금조로 보증금에 십프로 받으시고요
    이사가는날 잔금받아 가시면 되는데요
    이사 나가는집에서 계약하는일은 없어요

  • 2. 부동산
    '14.7.7 4:49 PM (112.173.xxx.214)

    낄 문제는 아니고 주인이 아마 님네 이삿날에 맞춰 전세금 돌려줄거에요.
    전세금은 언제 주실수 있나 하고 미리 물어보시는 건 나뿌지 않아요.

  • 3. 특별히
    '14.7.7 4:50 PM (112.173.xxx.214)

    서류작성도 없구요.
    지금 가지고 계신 전세계약서 잘 챙겨두셨다 돌려달라고 하면 주세요.

  • 4. 그냥
    '14.7.7 4:53 PM (203.81.xxx.91)

    이삿날을 확실히 정해서 집주인과 통화하시고
    이삿날엔 전기요금 가스요금 미리 알아봐서
    준비해주시고(아파트면 관리비 정산)
    정수기 인터넷 도시가스철거 등등 다 이전 예약하세요

  • 5. 00
    '14.7.7 4:57 PM (121.166.xxx.142)

    감사해요 저흰 이사갈곳과 날짜정해져있어요 근데 구두계약이라면 확실히 받을수있는건지싶어서요~요새 전세금 떼인다 말이많아서 ㅜㅜ

  • 6. 그냥
    '14.7.7 5:08 PM (203.81.xxx.91)

    이사갈 집이 구두계약이라구요
    오호라
    일단은 집주인과 통화해 이사갈집 계약한다고 하시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리세요

  • 7. ...
    '14.7.7 5:09 PM (165.246.xxx.30)

    전세금 받고 이사하시는 거니까 떼일 염려는 없지요.
    날짜는 좀 합의하셔야겟지만..

  • 8. 뭔소리인지..
    '14.7.7 5:11 PM (112.173.xxx.214)

    주인이 자기네가 들어오려면 님네를 내보내야 하는데 당연히 전세금 줘서 내보내죠.
    새로 가시는 집과는 계약서 아직 안썼나요?

  • 9. 00
    '14.7.7 5:14 PM (121.166.xxx.142)

    새로가는집은 매매한거고 그건 계약써썼구요
    지금사는집주인에게 전세금받는건 구두상이면 충분히 받을수있냐고 여쭤본거에요;;

  • 10. 그럼요
    '14.7.7 5:16 PM (203.81.xxx.91)

    지금 사는집 전세계약서에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건 토대로 하는거고요
    집주인도 그날짜에 님네 빼주고 들어와야 하니
    당연히 보증금 받지요

  • 11. 00
    '14.7.7 5:18 PM (121.166.xxx.142)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12. ...
    '14.7.7 5:20 PM (165.246.xxx.30)

    매매하신 집 잔금을 전세금 받으시는 걸로 충당하시는 거면 미리 날짜 조율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으니 집 주인과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으실 듯해요.

  • 13. 00
    '14.7.7 5:34 PM (121.166.xxx.142)

    네 그런경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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