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소송 준비하는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3,571
작성일 : 2014-07-07 12:14:47

혹시 이혼 소송 관련 도움 주실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이혼을 준비 중이신데요

이혼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구요(지금 외도중이시고 일주일에 서너번 만나는 집도 장만 하신 상태)

폭행과 외도가 주 이유입니다.

여지껏 생활비나 저희 양육비를 주신 기억이 별로 없네요.....

 

궁금한 건 재산 문제인데 집은 어쩔 수 없이 반반 나눈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도움없이 모은 돈을 한푼도 건네줄 수 없다는 입장이세요

그건 저역시 같은 생각이구요

아버지는 엄마의 돈을 모두 뜯어낸 후에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말을 늘상 해오신 터라 걱정이 많으신데요

어머니가 예금을 해놓으신 돈이 있는데 소송전에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될지 걱정을 하세요

자녀 이름으로 넣어 두면 이혼 할 때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안가고 진행 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찾아서 엄마가 보관을 하게 해야할까요?

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 문의 드렸는데 답을 안주셔서 답답합니다ㅠㅠ

혹시 알고 계신 분 도와주세요 

IP : 175.119.xxx.1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7 12:17 PM (223.33.xxx.56)

    죄송한데 저도 같은입장입니다. 물질적증거가 많이 작용하나요 이혼시에요

  • 2. ㅇㅇ
    '14.7.7 12:21 PM (210.91.xxx.116)

    돈을 빌려줬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사람이 떼먹고 도망간거로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금은 5만원권으로 바꿔서 안전한 곳에 두시구요

  • 3. 현금으로 찾아서
    '14.7.7 12:23 PM (39.121.xxx.22)

    가지고계세요
    돈이야 다 써버렸다
    누구한테 떼였다함되지요

  • 4. 변호사전화상담은
    '14.7.7 12:27 PM (39.121.xxx.22)

    비용지불해야 가르쳐주죠
    그게 그사람들 밥벌이인데

  • 5. 그거는
    '14.7.7 12:35 PM (115.137.xxx.109)

    다 찾아서 보관해두면 되죠.

  • 6. 도와주세요
    '14.7.7 12:41 PM (175.119.xxx.16)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답답해도 이해부탁드려요
    네시간 거리인데다가 여기저기 전화드려보고 그 중 성실하게
    대답해주시는 분 알려드리고
    어머니께 가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 당하고 사신 세월이 억울하신지 저축되어 있는 돈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고 변호사를 만나보고 싶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ㅠㅠ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혹시 현금으로 찾아서 제 3자 (믿을만한 사람- 예를들어 제 시어머님이나 시아버님)
    에게 입금해 두어도 될까요?

  • 7.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14.7.7 12:44 PM (39.121.xxx.22)

    다 추적함 나올텐데
    뭐하러 위험부담을 해요

  • 8. ㅇㅇ
    '14.7.7 12:46 PM (210.91.xxx.116)

    원글님 이름으로 은행 금고 이용하세요
    은행가서 중요한 물품 보관하려고 금고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줄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달에 몇만원씩 냈었는데
    요즘 가격은 잘 모르지만 큰돈 안들어요

  • 9. ..
    '14.7.7 12:52 PM (223.62.xxx.83)

    현금으로 찾아 가지고 계시거나 모두 사용하는 건
    마음대로 하셔도 되나
    재산분할 대상이면 생활비 빼고는 다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송 시작 전에 2, 3천 생활비로 빼 놓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비해서
    가압류하게 되면 은행거래 못하니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조언은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시 생활비 빼고는 뭔가
    소명되지 않으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재산분할시 반영합니다.

    소송시에 어머니측이 재산형성을 위해 어떻게 했고
    배우자가 거기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게 되면 분할시 상당히 반영됩니다.

  • 10. 도와주세요
    '14.7.7 1:40 PM (175.119.xxx.16)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겠네요.
    자식이 저 하나뿐이라 마음도 무겁고 무섭고 남편한테도 부끄럽고
    여러가지 마음이 들어 힘이 드네요 ㅠㅠ

    조언 주신 분들 모두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 11. 희뿌윰
    '14.7.7 1:50 PM (220.89.xxx.148)

    신뢰할 만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기꺼이 수임하는 경우가 적습디다만
    원글이 사실에 충실하다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쉽고 편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렇게 얻은 답이
    쓸모가 있을까요?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들이 중요하다면(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내를 받아 정당한 지불을 하고 법률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 12. 아무도
    '14.7.7 2:05 PM (203.125.xxx.162)

    돈에 관한한 제발 아무도 믿지 마세요!!!

    원글님 댓글에
    ----
    현금으로 찾아서 제 3자 (믿을만한 사람- 예를들어 제 시어머님이나 시아버님) 에게 입금해 두어도 될까요?
    ----
    이거 보고 급히 로긴해서 써요.

    제 엄마 친구분중에 아주 젊었을때 홀로 되어서 딸하나만 키우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 따님이 아주 똑똑해서 다 커서 결혼도 했는데요.
    그분이 그후에 어떤 사기꾼 놈한테 걸려서 재혼하고 십년가량 고통받다가 이혼하는 와중에
    혹여라도 그 이전에 열심히 갖은 고생 다 하면서 모아온 저금을 그 사기꾼놈이 재산분할 신청할까봐
    이분이 따님의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있어서 그 따님이 갑자기 말도 안되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당근 그 저금을 그냥 꿀꺽하고 입씻구요.
    이분은 졸지에 갑자기 자식도 없고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온 노후자금도 잃어버리게 되셨어요!!

    물론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불행이지만요. 절대로 어머님의 저금을 그렇게 쉽게 남의 이름으로 돌리는거 아니예요! 아무리 교양있고 믿을만한 분들이더라도요. 돈앞에서는 진짜 모르는 일이거든요!!

    혹시 꼭, 그렇게 돌려야 한다면, 꼭 차용증을 적어서 공증사무소에 돈내고 꼭 공증하고 보관하시던지 하셔야 해요!!!

  • 13. 도와주세요
    '14.7.7 2:16 PM (175.119.xxx.16)

    희뿌윰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이번 주 내로 만나기로 약속 정하셨대요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드셨거든요
    돈이 얼마나 되느니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싶어하셨어요
    아무도님
    감사합니다.
    그런일도 있군요... 어머니께 이러한 내용도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요..이번에 남편 보면서 조금은 느꼈어요
    아버님이 많이 나쁘시지만 자기 입장이 좀 그렇지 않냐는 말에 눈물이 나더라구요
    이럴땐 언니가 있어 의지가 되었음 좋았을텐데 하는 마음이 드네요 ㅠㅠ
    조언 감사합니다

  • 14. 모카랑
    '14.7.7 3:48 PM (211.55.xxx.203)

    원글님이 증여받으시면 안되나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거 같아서요.

    증여세야 좀 내겠지만
    누구에게 빌려줬다고 거짓말 하거나 시어머니 명의로 넣고 그런것보다는 낫지 않나 싶은데..

  • 15. 오칠이
    '14.7.24 1:57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4643 의료민영화 꼼수 6 테리우스누나.. 2014/07/07 967
394642 김어준 평전 5회 - 롤러코스터 그리고 딴지일보 lowsim.. 2014/07/07 781
394641 클래식 음악 해설해 주는 싸이트 없을까요? 4 .... 2014/07/07 1,202
394640 노동부 신고할건데 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 9 저기 2014/07/07 1,499
394639 세월호 가족대책위 "청와대까지 수사가능해야" 샬랄라 2014/07/07 783
394638 여드름 자국, 흉터 치료 잘하는 병원 좀 추천해 주세요~ 고민맘 2014/07/07 1,044
394637 이혼 소송 준비하는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15 도와주세요 2014/07/07 3,571
394636 고수님들께질문할께요 1 컴대기 2014/07/07 521
394635 (원글삭제)이 그릇 좀 봐 주세요. 15 내눈에만 2014/07/07 2,214
394634 '4대강 빚' 8조에 허덕이며 또 3조 규모 11개 댐 추진 3 세우실 2014/07/07 747
394633 kbs부사장 5 생명지킴이 2014/07/07 1,082
394632 햄버거 롯데리아 맥도널드 중 어디가 더 맛있나요? 7 햄버거 2014/07/07 2,249
394631 6월전기세가 67370원이 나왔어요!! 9 .. 2014/07/07 2,538
394630 유방암일까 걱정했던 유방암환자입니다.. 16 수술후.. 2014/07/07 8,265
394629 (김명수 청문회)기어이 ‘비극적인 청문회’가 열리나 봅니다 4 김명수 2014/07/07 1,259
394628 아침에 먹으면 좋은 과일 좀 알려주세요 7 // 2014/07/07 3,821
394627 전세금 떼이는것도 한순간인듯 11 체납세금체크.. 2014/07/07 4,889
394626 남편이 세후 400정도 버시는 분들 얼마나 저축하세요? 8 팍팍하네 2014/07/07 7,032
394625 부들부들한 수건은 왜 그런건가요?? 11 .. 2014/07/07 4,030
394624 부부일때는 재산권 동등, 남자가 죽으면 그때부터 여자는 자식과 .. 16 갑자기 든 .. 2014/07/07 2,906
394623 초등학생이 삐콤씨같은 영양제 먹으면 1 ... 2014/07/07 1,698
394622 인도 속담 하나 6 샬랄라 2014/07/07 1,693
394621 보상만 챙기는 나쁜 ‘친권’ 아틀라스 2014/07/07 831
394620 인터넷강의-이인강샘 RkfRkf.. 2014/07/07 747
394619 운동 좀 해보신 분들!: 핫요가에 버금가는 가장 힘든 요가/운동.. 5 워킹맘 2014/07/07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