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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투데이, 韓 미군 상대 매춘여성 국가 상대 소송

뉴스프로 조회수 : 1,376
작성일 : 2014-07-04 11:29:36

http://thenewspro.org/?p=5373

러시아 투데이, 韓 미군 상대 매춘여성 국가 상대 소송
- 국가 관리 사창가 여성, 강요된 매춘에 대한 손해배상
- 국회의원 미군 일본 가지 못하게 국가가 매춘여성 훈련 요청도

 

전 세계적으로 1백여 나라, 6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 투데이(RT)가 한국 전쟁 후 미군을 상대하던 전직 ‘위안부’ 여성들이 정부를 상대로 강요된 매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RT는 지난 29일 ‘S. Korean ‘comfort women’ for US military sue state for forced prostitution-한국의 미군 ‘위안부’, 강요된 매춘으로 국가 상대 소송‘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6월 25일 제기된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여성들을 제압해 성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병에 대한 검진을 강요당했으며 당국이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RT는 한국 전쟁 내내 유엔과 한국의 위안소들이 최전선에서 운영됐다며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1950년대와 1960년 사이에 한국의 모든 매춘 여성들의 60%에 달하는 이들은 미군기지 주변에서 일했다’고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
RT는 심지어 1960년 두 명의 국회의원이 미군이 대신 일본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동맹군들에게 제공하는 매춘 여성들을 국가가 나서서 훈련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한국 전쟁과 그 이후 미군을 상대로 한 매춘여성들을 한국 정부가 관리해왔다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이번 RT 기사가 인용했듯이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등은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 문제를 단골 소재로 이용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미군 상대 기지촌 여성 문제는 그 동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정대협 등이 주도하는 일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에 가려 그 동안 사회적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인식조차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를 미군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또는 한미동맹을 위해, 또는 외화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존재였다고 여기는 풍토가 강했으며 한국정부와 미군에 의해 기지촌이 형성, 관리되고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묵인 방조해왔다.
나아가 이렇게 국가에 의해 유린된 매춘여성들은 이후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경멸을 받아 와 지속적인 인권적 침해를 받아오는 비참한 생활을 영위해 왔다.

이 문제가 일군강제동원 위안부와는 달리 역사적 규명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오지 못한 것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들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미국 내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이 문제를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2009년 1월 7일자에서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라는 제목으로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해야만 했던 김모 여성의 ‘한국정부는 미군을 위한 ‘거대한 뚜쟁이(Big Pimp)’였다. 그들은 가능한 우리가 미군에 몸을 많이 팔도록 독려했으며 달러를 버는 애국자라고 불렀다’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내며 ‘한국 정부는 과거 미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매춘부들이 미군들에 몸을 팔도록 허용했다. 한국 정부와 미군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기지촌 매춘부들이 미군에 성병을 옮기지 않도록 직접 관리했다’고 한국 정부가 매춘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장려했음을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이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활용된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의 추한 역사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학대의 모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일군 강제동원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들의 역사를 비교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의 웨슬리 대학의 캐더린 문 교수는 자신의 저서 ‘동맹 속의 섹스(Sex Among Allies)’에서 “이런 기지촌이 한국정부와 미군당국에 의해 지원됐다면 공범관계가 성립된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불편하고 외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이번 소송은 이들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어쩌면 어두운 한미동맹의 가장 큰 희생자일 것이다.

이들 여성 중 한 명이 당시 뉴욕타임스에 한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미군의 것이었다’라는 말은 이들 기지촌 여성의 문제가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한미 동맹 가운데 이들에게 강요된 또 하나 역사의 질곡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22명의 미군위안부(소송인들의 정식 명칭)들은 성명서에서 첫째, 국가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힐 것, 둘째, 국가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다할 것 셋째, 국가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RT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o5K4Fq

 

S. Korean ‘comfort women’ for US military sue state for forced prostitution

한국의 미군 ‘위안부’, 강요된 매춘으로 국가 상대 소송

Published time: June 29, 2014 14:29 Edited time: June 29, 2014 23:12

American soldiers are on their way to place anti-tank mines on a road, 06 August 1950, to stop the North Koreans from advancing.(AFP Photo)

1950년 8월 6일, 미군들이 북한군의 전진을 막기 위해 도로에 대전차지뢰를 설치하러 가고 있다.

A group of South Korean former “comfort women”, who worked in state-controlled brothels for the US military after the 1950-53 Korean War, has reportedly filed a suit demanding compensation from the authorities for forced prostitution.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관리하는 미군용 사창가에서 일했던 한국의 전직 “위안부” 여성들이 정부를 상대로 강요된 매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됐다.

It’s the first time that such legal action has been taken regarding the brothels, or “special areas” that were sanction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Asahi Shimbun media outlet reported.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인정했던 위안소, 혹은 “특별구역”과 관련한 첫 번째 소송이라고 보도했다.

The women are seeking 10 million won ($9,850) for being made to serve as “US military comfort women” after the Korean War ended in 1953.

이 여성들은 1953년 종전 이후 “미군 위안부”로 종사를 강요당한 데 대해 1,000만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The suit, filed on June 25, stated tha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ubjugated the women and forced them to provide sex, violating their human rights.

지난 6월25일 제기된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여성들을 제압해 성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Moreover, the group said that they had been obliged to go through medical check-ups fo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더구나 이 여성들은 성적 접촉으로 생기는 질환에 대한 검진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The plaintiffs also urged the authorities to issue an official apology, revealing the true historical facts.

원고 측은 또한 정확한 역사적 사실들을 밝히면서, 당국이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The Korean War lasted from 1950 till 1953 and split the country in two. During the war, the US intervened as South Korea’s ally, while China were allies of the North.

한국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나라를 둘로 분열시켰다. 전쟁 중, 미국은 남한의 동맹국으로서 개입했고, 한편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었다.

Throughout the war, UN and South Korean comfort stations operated on the frontline.

전쟁 내내, 유엔과 한국의 위안소들이 최전선에서 운영되었다.

However, even after hostilities had ended, between the 1950s and 1960s, some 60 percent of all South Korean prostitutes worked near US military camps.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1950년대와 1960년 사이에 한국의 모든 매춘 여성들의 60%에 달하는 이들은 미군기지 주변에서 일했다.

In 1960, two lawmakers in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called on the country’s leadership to train a supply of prostitutes for the allied military, to prevent them from spending their money in Japan instead.

1960년, 두 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은 미군이 대신 일본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동맹군들에게 제공하는 매춘 여성들을 국가가 나서서 훈련할 것을 요청했다.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IP : 61.82.xxx.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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