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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소장 "박봄 입건유예,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 법적 근거

딴따라가벼슬 조회수 : 4,325
작성일 : 2014-07-02 05:26:36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가수 박봄 입건유예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표창원 소장은 1일 뉴스와이에 출연, "박봄 입건유예는 형평성의 문제다"며 "법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YG와 검찰이 주장하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는 "박봄 입건유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표 소장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속인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다. 그는 이어 "박봄의 경우도 우리나라 법에 걸리면 처벌해야한다"며 "박봄 입건유예는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41909

변호사 김용남: 
 "입건 유예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구요, 사실상 아예 형사 사건으로 입건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는 아니고 쉽게 설명하면 그냥 봐주기가 맞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형사 사건으로 입건을 해서 검찰 당국에서 기소 유예를 하는 것이 정식 절차죠.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고 처방전도 있다는 자료를 소속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이 제 기억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단히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죄거든요.  여러가지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더라도대부분 정식 재판으로 기소가 되서 통상의 경우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4년 이상 받는 것이 통례거든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01180511479

박봄 수사 관련 현직 변호사 의견
"마약류 약품 밀반입 사건에 있어서 입건 유예는 일반인이라면 생각지도 못할 특혜"
"그전달 모대기업 간부는 지병때문에 똑같은 암페타민을 밀수했다 적발돼 구속수사했으며 구속수사가 원칙"
"같은 소속사 모 가수도 대마초로 적발됐을때 화장실에서 누가 준걸 담배로 알고 피웠다는 일반인이라면 절대 수용됐을리 없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그대로 인정"
"역시 같은 소속사 모가수의 교통사고 사망사건도 무혐의 처분"
http://www.youtube.com/watch?v=nFiL_V2xZis#t=183



디스패치가 나서서 쉴드치고 있던데 장백산 생수사건도 한국 대표 연예인들이 나서서 동북공정에 힘을 보텐 꼴인데 언론 통해서 무마시키고 연예인이 하면 불법도 합법이되고 매국도 영토 수출해서 외화벌이 하는게 되는 세상이라니 기가 막히네요.


IP : 46.165.xxx.8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cean7
    '14.7.2 5:32 AM (73.35.xxx.223)

    맞아요 한국만 딴따라가 벼슬..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방송에나와 히덕거리는 무법천지 딴따라 공화국..
    마약을 밀수하면 중국은 사형인데...

  • 2. 정말
    '14.7.2 5:51 AM (88.150.xxx.42)

    너무 썩었어요. 저들이 부패시켜버린 사회에서 고생하며 자랄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 3. 궁금
    '14.7.2 5:58 AM (103.10.xxx.58)

    모 가수는 누군가요?

  • 4. ㅣㅣㅣ
    '14.7.2 5:59 AM (74.101.xxx.6)

    정치가 썩으면 모든 곳이 썩게 됩니다.
    어느 하나 안 썩은 곳이 있는지요.

  • 5. 위법이죠.
    '14.7.2 7:22 AM (77.245.xxx.10)

    헌법인 법앞의 평등을 위반한거죠.

  • 6. 얼마나 큰 백 그라운드가 있길래
    '14.7.2 7:30 AM (119.197.xxx.9)

    입건조차 안했는지.

    저게 일반인이면 가능한거겠어요?

    이뿐인가요? GD때도 얼렁뚱땅 넘어가고.

    대성때도 정신적충격 어쩌고 오히려 피해자코스프레나

    하고.

    YG애들 상태가 다....

    자게글 보면 양현석이 해명글 올린걸 진짜로 믿는사람도

    있더라구요 ㅎㅎ

  • 7. 제말이요
    '14.7.2 7:47 AM (119.197.xxx.9)

    병치료목적이든. 마약으로 먹었든. 저 상태라면 연예인 관둬야죠.

  • 8. 정신이
    '14.7.2 8:39 AM (106.140.xxx.205)

    건강하면 좋겠지만 아플수도 있것것이고 아프면 치료하면 되지 하던일도 그만하고 쭈구려살아야 하나요? . 글고 한국에서는 안되는것알고 한국병원다니면서는 다른약 먹는다잖아요. 남말 쉽게 하시네요. 댓글수 늘일까봐 댓글인쓸려다 맘아파 댓글답니다

  • 9. 헐 진짜
    '14.7.2 9:22 AM (14.39.xxx.228)

    윗님 누가 아프지 말라했나요?
    한국에서 안되는걸 그때도 알았는데 왜 그땐 한국병원에서 처방해준 다른약 안먹고 지금은 한국에서 처방한 약 먹나요?
    님이야 말로 말 쉽게 하시네요
    뭐가 그리 맘이 아프신지?언제부터 우리나라 법이 마약류에 그리 관대했죠?
    대마초 한 대만 펴도 일반인들 바로 구속 수사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버젓이이 마약으로 분류된 약을
    세관신고도 없이 들여왔는데 이건 누가 잘못한건가요?
    원래 법이 개개인 사정 다 봐주던가요?
    그럼 앞으로 마약류 몰래 들여오고 몰랐다 처방받던 약이었다 하면 풀려나겠네요?
    치료목적이니까요 마음 아프니까 봐줘야겠네요?

    암페타민에 대해서 구글에서 쳐보시죠
    떠돌아 다니는 말만 믿지 마시구요
    엄연히 우리나라에선 마약입니다
    미국에서도 타이레놀처럼 가볍게 처방되는약 절대 아니구요

    디스패치 인터뷰 보면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여놨던데
    언제부터 디스패치가 민족정론이었다고 철썩같이 믿습니까?
    미국에서 대리처방 불법 아닌가요?
    디스패치랑 와이지인터뷰에서는 엄마가 대리처방 받았다네요

    다른 뉴스기사는 곧이곧대로 절대 안믿으면서
    디스패치의 저 되지도 않는 인터뷰는 왜 믿는지 그게 참 웃기네요
    도대체 왜 불법 저지른 연예인을 걱정하고 마음 아프다고 하는지..
    많이 마음 아파 하세요
    님 같은 사람 보면 박근혜 불쌍해서 뽑아주고 싶다는 사람들이랑 오버랩 되네요

  • 10. 106.140
    '14.7.2 10:09 AM (119.197.xxx.9)

    이보세요..마약사범은 왠만한데 취직도 어려워요. 신원조회로 걸려서요.
    자꾸 아파서 어쩌구 하는데 그말도 신빙성이 없지만 설사
    그렇다쳐도 불법을 저지른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예요. 불법이 아니라면 자기가 직접 받아야지 왜 남을 통해 받나요.
    박봄쉴드 치는 사람 정신 상태도 남다른거 같네요 에휴

  • 11. 뽕봄
    '14.7.2 10:13 AM (125.138.xxx.230)

    양현석은 지말을 사람들이 믿을거라고 생각하는지..yg는 그더러운 각종사건사고 일어날때마다 지들가수들은 죄다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분바른것들 믿지말라더니;;

  • 12. 양현석발표후 동정여론 붕괴조짐
    '14.7.2 10:52 AM (119.197.xxx.9)

    지난 2010년 마약류인 약품 반입을 시도해 파문을 일으킨 가수 박봄 소속사 대표 양현석의 공식입장에 대한 동정 여론이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에 흔들리고 있다.


    김용남 변호사는 1일 뉴스와이에 출연, "(박봄 입건 유예 논란)은 쉽게 말해 그냥 봐주기가 맞다"고 양현석 공식입장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입건 유예란 것이 실무상 입건유예일 뿐. 공식적인 절차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해외 밀반입은 법정형이 5년으로 대단히 무거운 범죄다. 통상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내지 4년이 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입건은 이례적이고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양현석 공식입장이 전해진 후 한때 박봄에 대한 동정여론이 생겨났지만, 수사 전문가와 법조계의 한결같은 "재량권 남용" 주장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13. 오늘자 기사
    '14.7.2 1:06 PM (119.197.xxx.9)

    가수 박봄(31)씨의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같은 종류의 마약을 동일한 수법으로 밀수입한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해 기소한 반면 박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연예인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법 집행을 하던 검찰이 박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관용을 베풀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신모(42) 검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사

    1일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가 2010년 8월19일 구속기소한 당시 삼성전자 직원 A(36)씨 사건과 그해 11월30일 입건유예로 내사중지한 박씨 사건의 출발선은 동일하다. 일단 범죄 혐의가 같다. 구속된 A씨는 암페타민 29정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 박씨는 미국에서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82정을 밀수입했다.

    범죄 수법도 같다. A씨와 박씨 모두 국제특송 항공화물기를 이용해 암페타민을 밀수입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밀수에 이용한 항공화물기는 FEX 023편으로 동일한 비행기였다.

    하지만 처리 결과는 딴판이었다. 신 검사는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박씨는 입건유예했다.

    사건 처리 속도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신 검사는 A씨의 범죄 혐의가 2010년 8월12일 드러나자 다음날인 8월13일 A씨를 체포했고 16일 구속한 뒤 19일 기소했다. 범죄 적발에서 기소까지 불과 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신 검사는 박씨 사건에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신 검사는 10월12일에 박씨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1주일인 10월19일에서야 뒤늦게 검찰 정보망인 ‘형사사법망’에 사건을 올렸다. 신 검사는 이후에도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다가 사건 접수 후 42일 만인 11월30일에서야 사건을 종결했다. 범죄 적발에서 입건유예로 처리하는 데까지 석 달 가까이 걸린 것이다.


    ◆검찰도 수긍 못하는 입건유예

    신 검사가 A씨 사건과 박씨 사건을 다른 잣대로 처리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검찰이 내놓은 해명은 더욱 당혹스럽다.

    검찰은 박씨를 입건유예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박씨가 지병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입건유예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알려진 박씨의 딱한 처지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검사가 구속 기소한 A씨도 비슷한 처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암페타민 밀수 사실이 적발된 직후 삼성전자 측은 “A씨가 평소 지병이 있어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신 검사는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밀수입한 마약사범 2명을 약 한 달 간격으로 적발한 뒤 남성 회사원은 구속수사해 재판에 넘겼고, 여성 연예인은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 검사의 수사 경력 등 배경을 봤을 때 박씨를 입건유예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인사들이 많다.

    재경 지검 한 검사는 “신 검사는 마약 사건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베테랑 검사”라며 “자신의 수사 경력에 오점이 될 만한 흔적을 남겼다니 잘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같고 처벌을 감경해 줄 만한 사유도 같다는 점에서 A씨 사건과 박씨 사건은 질적으로 같다”며 “같은 사건이라면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마약류를 단순 소지한 것과 비교해 이를 운반하는 행위는 더욱 엄하게 처벌되는 데다 국제 특송우편이란 진화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박씨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마약 사건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 14. 링크
    '14.7.2 1:07 PM (119.197.xxx.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01/20140701006030.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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