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하는 권리다.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여 이어온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미국,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지,
심상정 "박근혜 정부, 일본 집단자위권에 안이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