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합의가 되어있으니 문제는 없겠지만
만일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왠지 남편이 번건 남편 수중에
여자가 번건 허공으로 슝~
여자만 나가리 되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
부부끼리 합의가 되어있으니 문제는 없겠지만
만일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왠지 남편이 번건 남편 수중에
여자가 번건 허공으로 슝~
여자만 나가리 되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모은 돈을 반으로 나누겠죠
카드건 뭐건 아내월급을 생활비로 쓴 기록이 남아있으니 큰문제는 안돼요
아내도 벌어들인 내역이 있는데.,, 남편월급으로 부은 적금의 절반은 당연히 아내 몫이죠.
적극명의자를 남편이름으로 하든 아내이름으로 하든요.
결혼연차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남편명의만 확실히 증명가능해서 아내가 얼마 못받았다는 뉴스기사 본 기억납니다. 거의 결혼20 가까이 생활했다던데 아내의 월급을 생활비로 써도 내역을 완벽하게 제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명의자가 재산처분하겠지요.이혼할 작정이면 미리미리......
원천징수한게 있는데 내역 완벽하게 제시 할수 있죠
저희집요
남편월급으로 저축할때 모두 제 명의로해요
제 기억에 이런 경우 여자가 이혼할 때 재산 못받았다는 판례가 있었어요. 남잔 차곡차곡 모으고 여자가 번걸로 생활비에 교육비 다 댔는데 나중에 이혼할 땐 그게 인정이 안되서 남자가 모은 돈 나눠 받지 못했어요. 저도 이 사건 기사로 보고 충격먹었던 적이 있어 기억이 나네요.
원천징수 확인해도
생활비로 같이 쓴거는 소비로 끝난다고
변호사 상담시 들었다고 글 올라온적 있습니다.
남자는 공무원인데, 본인 월급 모으고
여자는 150만원을 시어머니께 매달 드렸는 데
못 받는 다고.
남자가 본인 월급 모은거 양심적으로 몇대몇 비율로 나누지 않으면
소송해도 가능성 별로고, 그전에 타인 명의로, 돌려 놓으면 말짱 꽝.
금 사서 땅에 묻어 놓으면, 하나도 없는 거고.
판사부터 시작해서 법 만들어 놓은 놈들까지 하여간 남자들은 도둑놈들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