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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료되면 전세금 요구할수 있죠?

세입자 조회수 : 1,522
작성일 : 2014-06-29 00:09:50
2년 계약에
1년 반때쯤 부터

집 팔려고 하니
집좀 보여주고 계약되면 계약전이라도 집 비워줄수 있냐 해서
그러시라 동의하고 몇달을 연락 올때마다 집 보여 줬습니다
그와중에 언제 이사 가야할지 몰라
부동산에 근처 전세 있는지 물어 봤었구요
(서울 역세권 아파트 단지라 전세물량 거의 없더군요)

집 보여주던 부동산에서도
이집을 너무 높게 내놔서 아마 안나갈거다.. 했었는데
올초부터 내놓은 집이
결국 매매는 안되고
몇두전 전세금 1억 올려서 재계약 하겠냐는 말에
그러자고 했는데

제안에 순순히 응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며칠지나
전세금 동결에 월세 50으로 반전세로 놓겠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월세낼 생각은 없으니
이사하겠다고 알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로 알아보니
전세자체가 거의 없더군요

지금 내놓은 반전세도 부동산 얘기론
아마 안빠질거다.. 해서
마냥 기다릴수만 없어서
내가 만기 전이라도 대출내서 이사 나갈테니
만기되면 보증금 주시라.. 했더니

서로 합의하에 해야지, 무턱대로 만기라고 돈 내놓으라면
내가 돈 쌓아놓고 있는집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나라고 나가지도 않을집 바라보며
가뜩이나 전세없는 동네에서
겨우하나 나온거 또 놓치고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
오죽하면 대출을 내서라도 미리 옮길까 생각한건데
연세있으신 집주인 분이 화를내면서 뭐라 하시네요
서로 사정 봐줘야 하는건데 어쩌고..

이런 상황에서
이집 반전세가 나가든 말든
전세 만기때쯤
전세 보증금 요구할수 있는거죠?
만기돼도 안주면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IP : 223.62.xxx.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zoo
    '14.6.29 12:20 AM (182.218.xxx.4)

    법적으론 ...그럴 수 있겠죠...

    집주인이 욕심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 2. 만기되면
    '14.6.29 10:02 AM (121.166.xxx.74)

    집 이사하면 간단하게 소송 할 수 있구요
    집주인이 돈 안 주면 경매처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돈 안 줄 수 없어요
    집 비어있어도 전세확정일자 받아논게 있으면 안전하구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집을 빼려면 전세비를 구해야하니 힘들지요
    융자라도 받아서 나가시면 아마 집주인이 꼬리 내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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