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8월에 계약 만기가 돼요.
이번에 집주인이 월세를 30이나 올려 제시하는 바람에 그냥 이사가기로 했어요.
근데 주인이 집을 내놓은지 한달됐는데 아직 한번도 보러 온적이 없어요.
이경우 계약 만기가 된다고 제가 나갈 수 없는거죠?
들어올 사람이 생겨야 나갈 수 있는건가요?
계약 만기후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그후 월세는 제가 계속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어차피 이사갈거 빨리가고픈맘인데..
만기일에 딱 나가겠다! 통보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