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 통보받고도 두 달 뭉갠 교육부
교육부가 경찰로부터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연루 의혹을 받은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두 달 가까이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경찰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7일 '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수 억원을 가로채고 사업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교육부 연구사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관련자 5명을 징계하라고 교육부에 기관통보했다.
A씨 등은 최근 3년간 친인척 9명을 사업단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2억4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교육부는 아직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25일 경찰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7일 '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수 억원을 가로채고 사업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교육부 연구사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관련자 5명을 징계하라고 교육부에 기관통보했다.
A씨 등은 최근 3년간 친인척 9명을 사업단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2억4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교육부는 아직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