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Live | 김동인 기자 | 입력 2014.06.26 09:09
'차떼기 돈' 5억 배달한 '국정원장' 후보자?
"어떻게 보면 문창극보다 이병기가 더 큰 문제다." 야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말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역시 충분히 논란이 일 만한 인물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대선 개입 사건 이후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국정원의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무고시 출신에 주일대사를 지냈지만, 정작 외교 분야보다 정보기관 경력과 대선 공작 의혹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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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직접 건넨 이병기 후보자는 검찰 조사 무렵 "당에서 돈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해준 사실이 있다. 공식적인 자금인 줄 알고 전달했고 고교 후배인 이인제 의원을 직접 만날 입장도 아니고 해서 김윤수 전 공보특보를 만났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끝에 김 전 특보는 징역 10개월을, 이인제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병기 후보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지금껏 "단순 전달책이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6월10일 국정원장으로 지명될 때에도, 당시 수사에서 불기소처분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 취재 결과 이 후보자가 당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만원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벌금 1000만원은 정치자금법상 최고 벌금형에 해당한다. 약식기소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데,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후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지금껏 "단순 전달책이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6월10일 국정원장으로 지명될 때에도, 당시 수사에서 불기소처분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 취재 결과 이 후보자가 당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만원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벌금 1000만원은 정치자금법상 최고 벌금형에 해당한다. 약식기소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데,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후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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