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어머니명의의 집을 팔았어요

상속과 증여 조회수 : 3,805
작성일 : 2014-06-25 22:45:46
매매가는 10억이구요
어머님 연세가 85세입니다.
상속인은 오빠와 저 단둘입니다.
5억까지는 기본공제 되는것은 알겠구요
나머지 5억을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요

잘 아시는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IP : 125.146.xxx.17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6.25 10:59 PM (121.146.xxx.240)

    두 분이 5억씩 증여 받으면 세금 안 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0억 이상 금액이면 괜히 머리 굴리다 돈 더 나가는 수도 있어요.

  • 2. 지금 바로
    '14.6.25 11:07 PM (220.116.xxx.148)

    각각 증여할경우는
    7500씩 1억5천정도 증여세 물어야 하구요
    5억은 상속분 기본공제로 놔두고
    나머지 5억을 증여하기전에
    최대한 절세할 방법을 찾고 있는중이에요

  • 3. 원주사람
    '14.6.25 11:48 PM (14.54.xxx.202)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전문가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집 파시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 4. 예를 들자면
    '14.6.25 11:53 PM (101.235.xxx.247)

    5억을 두집 생활비로
    어머님 계신동안
    합리적으로 최대한 지출한후
    돌아가시면
    오억에서 남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낸다.

    어짜피 세금낼돈이라면 말이죠.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바랍니다.

  • 5. ...
    '14.6.26 12:13 AM (121.167.xxx.109)

    남매가 모두 가족이 없으신가요? 상속받을 사람이 애 둘만 있어도 10억 상속받아도 세금 없는 걸로 아는데...

  • 6. ...
    '14.6.26 12:25 AM (101.235.xxx.247)

    오빠는 딸 셋이구요
    저는 미혼인데요.
    손자까지 해당이 되나요?

  • 7. 잉?
    '14.6.26 12:42 AM (223.62.xxx.28)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게 아닌데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지금 매매한거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되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8. 잉?
    '14.6.26 12:46 AM (223.62.xxx.28)

    아님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셨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명의로 된 채무나 돌아가시기전에 쓴 병원비등으로 공제가능액이 있어요.
    그걸 제하고 자녀공제분 5억제하고 나면 상속세 많이 줄어들겁니다.

  • 9. ...
    '14.6.26 1:00 AM (101.235.xxx.247)

    현재는 살아계시니 증여만 해당되구요
    증여전에 합법적인 절세를 알고싶은겁니다.
    기본 공제 오억은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바로바로 소비할거구요
    과세대상인 오억에 대해서 어머니 명의통장에 넣어놓고
    세금낼바엔 최대한 합리적인 지출로 소비하려고 하거든요

    이런방법이나 혹은 또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거든요...

  • 10. 잉?
    '14.6.26 1:19 AM (223.62.xxx.28)

    채무를 서류상 만들어놓으세요.
    집 팔기전에 융자받을 수 있는데로 받아놓고요.
    다 공제하고 상속세 계산할 수 있어요.

  • 11. 존심
    '14.6.26 7:54 AM (175.210.xxx.133)

    증여는 50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따라서 일단 증여로 5000만원씩 즉 1억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 12. 어머니 생활비
    '14.6.27 2:37 AM (1.234.xxx.50)

    증여받아도 어짜피 10년이내에 돌아가시면 다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을 써도 어디에 썼다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 없으면 증여로 간주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를 그 돈으로 쓰세요. 요즘은 워낙 세금에 혈안이 되어서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없어서 외려 상속세 더 내는 경우도 있으니 상속 증여 경험많응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3501 몸이나 얼굴에 나는 흰털 3 흰털 2014/06/26 30,077
393500 언어과외 어떤샘 선택하시겠어요? 5 ㅡㅡ 2014/06/26 1,477
393499 예다*이라는 떡집 맛있나요? 8 떡집 2014/06/26 1,857
393498 비서스타일 옷 파는 매장 어디일까요? 1 토크 2014/06/26 1,694
393497 능력안되면 그만두지 2 기만 2014/06/26 1,275
393496 염분이 포만감을 주기도 하나요? 3 투딸 2014/06/26 1,630
393495 뭐하고 살아야될까요 11 ... 2014/06/26 4,676
393494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2 궁금한게 많.. 2014/06/26 1,242
393493 에너지 공기업 자회사에서의 통역 업무 어떨까요? 5 2014/06/26 1,984
393492 달고나 만들기 실패 원인이 뭘까요? 5 달고나 2014/06/26 2,148
393491 화장실 이야기... 1 2014/06/26 1,174
393490 잊지말자 ) 스.킨푸.드 화장품중에 2 ㄴㅇㄹ 2014/06/26 1,615
393489 개봉안한 화장품 사용기한 버디버디 2014/06/26 1,846
393488 지성피부에 에어쿠션 안맞나요? 12 허브 2014/06/26 6,435
393487 이불구경하러 갔는데..기분나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상한건지.... 6 -- 2014/06/26 2,717
393486 초등생 휴대폰으로 스팸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6 스팸싫어 2014/06/26 1,362
393485 제습기 굳이 용량 큰걸로 몇 십만원 주고 살 필요 없는듯 해요... 12 제습기 2014/06/26 20,039
393484 그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3 ㅋㅌㅊ 2014/06/26 6,538
393483 혹시 저렴하면서 순하고 건성용에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4 지니 2014/06/26 1,185
393482 키 작은 통통족 원피스 예쁜 쇼핑몰 좀 알려주세요~ 5 추천부탁 2014/06/26 3,495
393481 영어문법공부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15 .... 2014/06/26 2,577
393480 남자 교복바지 제일 이쁜 브랜드? 3 ㅇㅇ 2014/06/26 1,246
393479 삼성동 그랜드인터컨 주차 쉬울까요? 5 초보 2014/06/26 1,447
393478 앞 동에서 이사나가는데 트럭시동 켜 놓은 소리 넘 시끄러워요.... 2 ㅜㅜ 2014/06/26 1,207
393477 얼마전 "이만원에 양심을 판~~(생략)" 일 .. 11 씁쓸 2014/06/26 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