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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명의의 집을 팔았어요

상속과 증여 조회수 : 3,550
작성일 : 2014-06-25 22:45:46
매매가는 10억이구요
어머님 연세가 85세입니다.
상속인은 오빠와 저 단둘입니다.
5억까지는 기본공제 되는것은 알겠구요
나머지 5억을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요

잘 아시는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IP : 125.146.xxx.17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6.25 10:59 PM (121.146.xxx.240)

    두 분이 5억씩 증여 받으면 세금 안 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0억 이상 금액이면 괜히 머리 굴리다 돈 더 나가는 수도 있어요.

  • 2. 지금 바로
    '14.6.25 11:07 PM (220.116.xxx.148)

    각각 증여할경우는
    7500씩 1억5천정도 증여세 물어야 하구요
    5억은 상속분 기본공제로 놔두고
    나머지 5억을 증여하기전에
    최대한 절세할 방법을 찾고 있는중이에요

  • 3. 원주사람
    '14.6.25 11:48 PM (14.54.xxx.202)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전문가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집 파시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 4. 예를 들자면
    '14.6.25 11:53 PM (101.235.xxx.247)

    5억을 두집 생활비로
    어머님 계신동안
    합리적으로 최대한 지출한후
    돌아가시면
    오억에서 남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낸다.

    어짜피 세금낼돈이라면 말이죠.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바랍니다.

  • 5. ...
    '14.6.26 12:13 AM (121.167.xxx.109)

    남매가 모두 가족이 없으신가요? 상속받을 사람이 애 둘만 있어도 10억 상속받아도 세금 없는 걸로 아는데...

  • 6. ...
    '14.6.26 12:25 AM (101.235.xxx.247)

    오빠는 딸 셋이구요
    저는 미혼인데요.
    손자까지 해당이 되나요?

  • 7. 잉?
    '14.6.26 12:42 AM (223.62.xxx.28)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게 아닌데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지금 매매한거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되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8. 잉?
    '14.6.26 12:46 AM (223.62.xxx.28)

    아님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셨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명의로 된 채무나 돌아가시기전에 쓴 병원비등으로 공제가능액이 있어요.
    그걸 제하고 자녀공제분 5억제하고 나면 상속세 많이 줄어들겁니다.

  • 9. ...
    '14.6.26 1:00 AM (101.235.xxx.247)

    현재는 살아계시니 증여만 해당되구요
    증여전에 합법적인 절세를 알고싶은겁니다.
    기본 공제 오억은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바로바로 소비할거구요
    과세대상인 오억에 대해서 어머니 명의통장에 넣어놓고
    세금낼바엔 최대한 합리적인 지출로 소비하려고 하거든요

    이런방법이나 혹은 또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거든요...

  • 10. 잉?
    '14.6.26 1:19 AM (223.62.xxx.28)

    채무를 서류상 만들어놓으세요.
    집 팔기전에 융자받을 수 있는데로 받아놓고요.
    다 공제하고 상속세 계산할 수 있어요.

  • 11. 존심
    '14.6.26 7:54 AM (175.210.xxx.133)

    증여는 50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따라서 일단 증여로 5000만원씩 즉 1억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 12. 어머니 생활비
    '14.6.27 2:37 AM (1.234.xxx.50)

    증여받아도 어짜피 10년이내에 돌아가시면 다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을 써도 어디에 썼다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 없으면 증여로 간주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를 그 돈으로 쓰세요. 요즘은 워낙 세금에 혈안이 되어서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없어서 외려 상속세 더 내는 경우도 있으니 상속 증여 경험많응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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