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머니명의의 집을 팔았어요

상속과 증여 조회수 : 3,453
작성일 : 2014-06-25 22:45:46
매매가는 10억이구요
어머님 연세가 85세입니다.
상속인은 오빠와 저 단둘입니다.
5억까지는 기본공제 되는것은 알겠구요
나머지 5억을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요

잘 아시는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IP : 125.146.xxx.17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6.25 10:59 PM (121.146.xxx.240)

    두 분이 5억씩 증여 받으면 세금 안 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0억 이상 금액이면 괜히 머리 굴리다 돈 더 나가는 수도 있어요.

  • 2. 지금 바로
    '14.6.25 11:07 PM (220.116.xxx.148)

    각각 증여할경우는
    7500씩 1억5천정도 증여세 물어야 하구요
    5억은 상속분 기본공제로 놔두고
    나머지 5억을 증여하기전에
    최대한 절세할 방법을 찾고 있는중이에요

  • 3. 원주사람
    '14.6.25 11:48 PM (14.54.xxx.202)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전문가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집 파시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 4. 예를 들자면
    '14.6.25 11:53 PM (101.235.xxx.247)

    5억을 두집 생활비로
    어머님 계신동안
    합리적으로 최대한 지출한후
    돌아가시면
    오억에서 남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낸다.

    어짜피 세금낼돈이라면 말이죠.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바랍니다.

  • 5. ...
    '14.6.26 12:13 AM (121.167.xxx.109)

    남매가 모두 가족이 없으신가요? 상속받을 사람이 애 둘만 있어도 10억 상속받아도 세금 없는 걸로 아는데...

  • 6. ...
    '14.6.26 12:25 AM (101.235.xxx.247)

    오빠는 딸 셋이구요
    저는 미혼인데요.
    손자까지 해당이 되나요?

  • 7. 잉?
    '14.6.26 12:42 AM (223.62.xxx.28)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게 아닌데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지금 매매한거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되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8. 잉?
    '14.6.26 12:46 AM (223.62.xxx.28)

    아님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셨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명의로 된 채무나 돌아가시기전에 쓴 병원비등으로 공제가능액이 있어요.
    그걸 제하고 자녀공제분 5억제하고 나면 상속세 많이 줄어들겁니다.

  • 9. ...
    '14.6.26 1:00 AM (101.235.xxx.247)

    현재는 살아계시니 증여만 해당되구요
    증여전에 합법적인 절세를 알고싶은겁니다.
    기본 공제 오억은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바로바로 소비할거구요
    과세대상인 오억에 대해서 어머니 명의통장에 넣어놓고
    세금낼바엔 최대한 합리적인 지출로 소비하려고 하거든요

    이런방법이나 혹은 또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거든요...

  • 10. 잉?
    '14.6.26 1:19 AM (223.62.xxx.28)

    채무를 서류상 만들어놓으세요.
    집 팔기전에 융자받을 수 있는데로 받아놓고요.
    다 공제하고 상속세 계산할 수 있어요.

  • 11. 존심
    '14.6.26 7:54 AM (175.210.xxx.133)

    증여는 50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따라서 일단 증여로 5000만원씩 즉 1억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 12. 어머니 생활비
    '14.6.27 2:37 AM (1.234.xxx.50)

    증여받아도 어짜피 10년이내에 돌아가시면 다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을 써도 어디에 썼다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 없으면 증여로 간주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를 그 돈으로 쓰세요. 요즘은 워낙 세금에 혈안이 되어서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없어서 외려 상속세 더 내는 경우도 있으니 상속 증여 경험많응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7541 담배 피지 마라 훈계한 50대.. 10대들한테 맞아 죽었네요 9 ㅇㅇ 2014/07/15 3,313
397540 컴퓨터도 비싼게 좋을까요? 19 궁금궁금 2014/07/15 1,775
397539 82자게에도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12 gma 2014/07/15 1,015
397538 옥수수 못 삶는 여자입니다 13 아녜스 2014/07/15 2,974
397537 고소영 졸업사진 10 이쁘네요 2014/07/15 5,135
397536 가수 장윤정은 과연,,, 23 어떤거 쓸까.. 2014/07/15 21,023
397535 최근에 로스터리샾을 오픈했는데 원두가격문제 ㅜㅜ 15 유치원자퇴 2014/07/15 1,810
397534 8월 초에 9세 7세 아들과 태국여행요 3 고민중입니다.. 2014/07/15 1,182
397533 김명수·정성근·정종섭 '운명의 날'…박 대통령 선택은? 세우실 2014/07/15 1,174
397532 세월호, 소금기둥 - 잊혀지는(박제) 시간에 관한... 지나다가 2014/07/15 820
397531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고1 2014/07/15 1,565
397530 상가집에 맨발로 가면 당연히 안되겠죠? 11 스타킹 2014/07/15 6,390
397529 (진로) 여러분의 딸이라 생각하고 조언해주세요 8 조언절실 2014/07/15 2,189
397528 간호대 입시 질문 드려요. 3 고민 2014/07/15 1,931
397527 진짜 십년만에 수영복한번 사보려구요. 11 .... 2014/07/15 2,371
397526 여러분은 기분 업시킬 때 무슨 방법 쓰나요? 9 활력소 2014/07/15 1,630
397525 서른살 여동생, 답답허다...답답해요 5 으이구 2014/07/15 3,168
397524 朴대통령-김무성, '김기춘 경질' 놓고 1차충돌? 7 이기대 2014/07/15 1,835
397523 집에서 어떻게 다들 관리하세요?~(홈케어 비법 공유해요) 4 ..홈케어 2014/07/15 2,377
397522 토마토를 먹으면 붉은색이 나오나요 7 문의 2014/07/15 4,037
397521 아침에 딸아이와 신경전 벌였어요 7 2014/07/15 2,002
397520 김무성 당선, 바그네 조기 레임덕의 신호 2 레임덕 2014/07/15 1,294
397519 아ㆍㆍ이런 3 2014/07/15 1,063
397518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7.15] 비장한 김무성 "박근혜.. lowsim.. 2014/07/15 896
397517 백제사 최고의 근성가이 아신왕 3 mac250.. 2014/07/15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