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소유권 이전 매매가 되는지
소유권이전 증여가 되는지
소유권이전 상속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법무사에서 등기를 했는데 두분다 90이 다되가는 노인네라서
제대로 됐는지 계산해 보려다 보니 하나하나 다 걸리고
모르는것 투성이군요.
아시는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소유권 이전 매매가 되는지
소유권이전 증여가 되는지
소유권이전 상속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법무사에서 등기를 했는데 두분다 90이 다되가는 노인네라서
제대로 됐는지 계산해 보려다 보니 하나하나 다 걸리고
모르는것 투성이군요.
아시는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원래 아버지 명의에서
이젠,
두분이 반으로 나누기로 했단 얘기죠?
공동명의였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