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연맹,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좌절감 느껴
-전교조 권리지지 및 국제노동 기준 준수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
-ILO 단체, 유엔 기구의 반복적 권고 한국 장부 무시 성명서 발표
한국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자 국제 교육노동자 기구인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EI는 전교조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19일 EI의 홈페이지에 ‘Korea: Education union loses lawsuit to reverse delegalisation (19 June 2014)-한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즉각적으로 실고 한국 법원이 이번 판결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에 또 다시 등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전교조의 기자회견 사진과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농성 사진을 같이 게재한 이 기사에서 EI의 사무총장 프레드 반 뤼벤은 “퇴직하거나 해고된 노동자를 노조원이나 노조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소외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EI는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의 “전교조는 국내외 대중들 사이에 인식을 높이며, 정부의 조치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전교조가 굴하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은 국제교원연맹 뿐 아닌 세계노동기구 및 노동관계 단체 그리고 교육 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제교육연맹(EI), 국제노총(ITU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및 노동기구들이 연대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법원 판결은 국제 노동계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연맹의 반 뤼벤 사무총장은 정부가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전 세계의 연맹들과 함께 한국 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 정치적인 권리, 그리고 노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할 것과 한국 정부가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할 것임을 확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유엔 및 국제기구들의 계속된 항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반노조, 반 노동자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신청시 OECD 이사회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미 허용,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 법조항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한국의 ‘결사의 자유’ 미보장”을 이유로 한국의 OECD 가입에 제동을 걸자 외무부 장관 명의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현재의 노사관계 관련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서한을 보내 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약속하기까지 한 바 있어 국제적인 약속마저 저버리는 나라라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당시 OECD 가입을 위해 사실상 전교조 합법화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OECD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를 다시 노동감시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EI의 기사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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