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료가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재취업자 절반 가량이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관료가 2009년 이래 684명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임의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총 1천472명 중 46.4%에 달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