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 실외치설치를 베란다 창문 한가운데에 달아서 저의 거실이나 안방으로 소음과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 불편함에 민원을 넣었더니 옮길수있지만 비용을 불편한 저의보고 다 내라고하네요..
관리실에 조항을 보니 서약서를 받거나 아님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이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이러한 절차없이 걍 달게 된것입니다.
관리실에서도 비용부담을 못하고 위층에서도 못한다면 불편한 제가 해야한다는것인가요?
위층에서는 법조항을 가져오라하고 난 모르쇠하고있으니 갑갑하네요.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문도 못열고 여름을 나야할것을 생각하면 ㅠㅠㅠ
지혜좀 주세요,, 아니 이러한 부분에 잘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