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기 평택에서 열린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긴 토론 끝에 고강도의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끝났다. 대의원 463명 중 295명(64%)이 참석해 그간 대의원대회 평균 참석률(53%)을 크게 웃돌았다.
전교조가 '대정부 총력투쟁'을 예고한 것은 1989년 노조 창립 후 25년 만에 맞는 위기감과 조합원들의 결기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민주화 투쟁으로 사라진 노조해산명령의 유령을 부활시킨 반노동적 폭거이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린 반민주적 만행"이라며 "전교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세력에 맞서 참교육 전교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후 15년간 사문화됐던 '해직자 조합원 규정'을 꺼내 법외노조화한 것을 정치적인 탄압·옥죄기로 보는 것이다.
전교조는 고강도의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당장 시·도교육감들도 재량권이 적은 전임자 복귀를 거부키로 결정한 것에는 정부에 배수진을 치고 전면적으로 저항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조퇴투쟁도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징계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1989년 7월1일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1527명을 파면·해임시킨 후 25년 만에 초대형의 노·정 충돌이 재연되는 셈이다.
교육부도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첫 집단행동인 27일 조퇴집회는 '불법'으로 규정해 시·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의 복무규정을 준수토록 관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을 위한 조퇴는 법 위반"이라며 "시·도교육청의 감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6년 10월 전교조가 성과급제·교원평가제 철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내걸고 진행한 조퇴투쟁 전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다음달 초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실질적인 사용자 위치에서 정부와 대화·조율할 수 있는 진보교육감들이 1일 취임하고, 정부는 전임자 복귀 시한을 3일로 통보했고, 전교조는 집단행동을 본격 예고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