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갈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출국시에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한도 (세관에 신고를 안하는...)가 일인당 만불이죠? 아이도 어른도 동일하게 만불씩이요,,
미국에 입국할때는 한가족당 세관신고서를 적는다고 하는데 가족당 만불 이상이면 적어야 한다고 하네요
미국에 입국할때도 일인당 만불이 아니고요?
그럼 4인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때 우리나라에서 신고하지않고 소지할 수 있는 돈은 4만불이고
미국에 입국할때는 세관신고서에 4만불이 있다..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건가요?
사람들마나 이야기가 달라서 헷갈려요
어디서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