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올려 달라셔서 형편이 안되 이사가려고 하는데
전세계약서가 없어졌어요. 전세계약서 없어도 이사 가고
보증금 돌려 받는데 지장 없나요. 몰라서 여쭙니다.
최초 계약을 부동산에서 했으면 부동산에 사본 있을 거예요.
일단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저는 반대 경우인데, 제가 세입자이고 집주인이 계약서를 분실했으니 제 것을 하나 복사해 달라고 하셨어요.
전 당연히 복사본 한 장 드렸구요.
근데 반대 경우라 집주인에게 사실을 말하면 뭐라 할지는 모르겠네요 ㅠㅠ
일단 부동산에 먼저 알아보고 대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확정일자 받았으면 주민센터에도 기록이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주민센터에도 아마 그 내용은 없을 텐데 혹시 모르니 가보세요. 제가 15년 전에 받았을 때는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가보세요.
찾아 보세요. 분명 나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았으면 그거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에도 있구요.
뭐 집주인이 사기꾼이거나........ 님을 엿먹일 이유는 없잖아요.
전세계약서 없다고 큰 일은 안납니다...
그냥 돈 돌려받고 나오면 되지요.
일단 님이 돈을 돌려받고 집을 빼실 거 잖아요?
뭐 정말 일이 이상하게 된다해도
님이 돈을 돌려받고 짐을 빼실 이상은 별일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