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버지께서 등기를 새로 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등기를 하다보니 인터넷에서 법무사들이 비용을 더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
나름 찾아가며 계산하다보니 약 47만원 정도를 더 받았고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더
군말없이 착오가 있었던것 같다며 돈을 돌려주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90이 다 되가는 노인이신데다 그런부분 더 모르시다보니
법무사비용이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검토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계산을 했고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 등이
전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아버지께 일단 서류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는 있지만 너무 난감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총 2건의 등기를 하셨습니다.
1번
부동산 표시 ㅇㅇ동 904-5 건물
과세표준액 55680000원
의뢰가액 시가표준액 55680000원
채권할인율 5.5737% 적용(매입시 매입금액 1390000원)
취득세 835200 기본보수 80000
교육세 167040 누진료 45112
농특세 0 원인증서작성 30000
증지 15000 고지서신고대행 30000
국민주택채권 77470 원인증서검인 30000
등본 3000 확인서면 0
교통비 40000
공과금 소계 1097710 보수액소계 255112
부가가치세 25511
공과보수 합계 1378333
2번
부동산표시 ㅇㅇ동 004-5번지의 1/2
과세표준액 315840000원
의뢰가액 시가표준액 315810000원
채권할인율 5.5737% 적용 (매입시 매입금액 12320000원)
취득세 4737150 기본보수 70000
교육세 947430 누진료 256067
농특세 0 원인증서작성 30000
증지 15000 고지서신고대행 30000
국민주택채권 686670 원인증서검인 30000
등본 3000 확인서면 0
교통비,일당 40000
공과금소계 6389250 보수액소계 456067
부가가치세 45605
공과보수합계 6890923
이렇게 1과 2 합해서 총 9755216원입니다.
아래 견적비용 실제비용 추가비용
8269256 9755216 1485960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것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렸습니다.
전문가님이나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