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디건을 하나 샀는데, 상품 정보에 폴리 100%라고 쓰여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옷이 다른 사이트에서는 아크릴이라고 쓰여있더라구요.
저는 아크릴이라 쓴 사이트에서 주문했다가 옷이 너무 싼티가 나서 반품한 상태라
폴리 100%라고 쓴 사이트에서 다시 주문했는데 먼저 주문했던 것과 똑같은 상품이 왔구요.
두개의 원단이 서로 다른 것 맞지요? (무식하다고 돌 던지지 말아주세요 ㅠ)
제가 보기엔 이 가디건은 아크릴인것 같은데 폴리 100%라고 상품정보에 쓴 사이트에
정보제공과실을 이유로 배송비를 물지 않고 반품을 해도 될까요?
사실 이게 궁금해서 위의 질문을 한 거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