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재개발 지역에 사십니다.
이번에 날짜까지 확정되어 조금씩 이사를 가는 분위기 이고,
공사는 올해 말 이나 내년초 쯤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가게를 하던 세입자 분이 이번달에 가게를 비우겠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지만 계약은 내년1월까지 이니 월세를 뺀 나머지 금액의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입자분은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모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동네가 크고 재개발 지역은 한쪽 구석이고 아파트 단지가 크게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이 줄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집이 있는곳도 사람들이 공사 시작전까진 살다 나갈거라고 부랴 부랴 이사를 나가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이럴경우 계약은 내년 1월이지만 공사 들어갈 날짜가 확정이 안되어 있으나
어차피 이사를 해야 하니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대로 아직 계약이 남았으니, 남은 월세를 빼고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천만원 내외이고, 월세도 재개발 때문에 다른곳에 비해 저렴하게 해드린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