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
복지부 항의댓글 달기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시라고 아래 글 끌어올립니다.
항의댓글달기 어렵지 않아요~ 댓글달기 버튼 누르시고 실명확인만 하면 쓸 수 있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네요.
==============================================================
보건복지부가 기어이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어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예요. 입법예고 내용 있어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라네요.
이때까지 국민들 의견 받고 이후에 입법한다는 거예요.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
위 링크로 들어가면 댓글 쓸 수 있어요! 항의 댓글 달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의견서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팩스로 보내도 돼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 팩스: 044-202-3924 )
항의전화해도 되구요!
의견서 어떻게 써야될지 어려운 분은 이거 참고하셔도 돼요.
상단 오른쪽에 첨부파일 있어요.
http://www.jinbomedical.net/xe/index.php?mid=jm_41&document_srl=5699
정부랑 기업이 손잡고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 막을 사람은 정말 국민밖에 없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