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입주자인데요 이 정도 근저당이면 위험한가요?답변 좀ㅠㅠ

궁금 조회수 : 1,694
작성일 : 2014-06-17 17:02:07
부동산은 괜찮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전세는 2억 3천이고 근저당은 4-5천, 집값은 3억 6-7천이에요
집주인이 이번에 집을 새로 사서 아들한테 증여한다는데 증여세 안내려고 대출 받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은행에서는 전세가 먼저 일어나면 자기들이 후순위가 되니까 대출을 꺼린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세 계약금을 내고 그 이후에 은행 대출 4,5천을 대출하려고 한데요
은행도 주판알 튕겼을 때 자기들이 후순위면 나중에 손해 볼까봐 저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신혼부부인데 주변에 이런 걸 물어볼 어른들이 안 계셔서ㅠㅠ
답변 꼭 부탁드려요
IP : 203.226.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7 5:06 PM (121.162.xxx.172)

    동네와 위치를 알아야 하겠지만.

    일단, 근저당이 5천인지..대출이 5천인지 확인 하세요.

    대출이 5천이면 근저당이 6천 일껍니다. 1.2를 하셔야 해요.

    집 공시지가도 따져 보시구요.

    경매로 돌렸을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떨어지면 덤비는 편이라 공시지가가 시세 비해 저렴 하다면 또 위험 합니다.

    꼭 그집이 아니어도 된다면 굳이 대출이 낀집을 구하지 마세요.

    마음 졸이며 사실 필요 없습니다.

  • 2. 아파트
    '14.6.17 5:08 PM (1.215.xxx.84)

    단독주택인지, 다세대인지, 아파트인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단지 상속세 때문이라고 한다면,
    원글님 먼저 전세 계약하겠다 하시고, 은행 후순위로 하자고 하세요.
    부동산이 괜찮다고 한다면 은행도 괜찮아야 하는거죠..
    은행이 그 금액에 못하겠다고 한다면 은행 대출금을 깍아서 대출받으라고 하시고요..
    어차피 상속세 때문이라고 하시니...
    괜찮은지 어떤지는 그 동네 비슷한 물건 경매 낙찰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원글님 전세 포함 선순위 금액이 낙찰가보다 어느 정도 여유있게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가로 원글님 전세금까지 상환될테니까요..

  • 3. 원글
    '14.6.17 5:12 PM (203.226.xxx.23)

    아파트에요 동네는 강남구인데 집값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이라고 하기엔 좀
    암튼 집주인이 대출을 4-5천 받을 예정이니 근저당은 그 이상이겠네요
    굳이 마음 졸이면서 근저당 잡힌 집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ㅠㅠ답변 감사해요!!

  • 4. oops
    '14.6.17 5:12 PM (121.175.xxx.80)

    말씀대롭니다.
    전세금과 대출금액을 합산한 금액만으론 조금 위험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은행저당등기보다 앞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이 보장되는 조건은, 실입주+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입니다.

  • 5. 원글
    '14.6.17 5:15 PM (203.226.xxx.23)

    네....그래서 집주인은 저희가 계약서를 쓰고 실입주 하는 그 사이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은행이 선순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그 집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156 무릎에서 우드득 소리날때 2 서하 2014/06/17 2,025
389155 갑자기 수압이 쎄졌어요 1 .. 2014/06/17 1,407
389154 노회찬,유시민,진중권의 정치카페 4회1~2부 / 나는 꼽사리다 .. 2 lowsim.. 2014/06/17 1,499
389153 김복동 할머니 '문창극은 일본의 앞잡이, 사퇴해야' 3 아베앞잡이 2014/06/17 1,087
389152 김치 담그려고 배추 절이는 중인데 3 123 2014/06/17 1,811
389151 무릎이 끊임없이 아리고 쑤셔요 2 무릎팍 2014/06/17 2,029
389150 가당치 않은 ‘지식 절도범’ 교육장관 2 샬랄라 2014/06/17 1,052
389149 명도소송에 대해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6 .. 2014/06/17 1,612
389148 쌀 색깔이 어두워졌는데, 원인이 뭘까요 4 쌀쌀해 2014/06/17 3,585
389147 물세수만 한지 한달이 되었어요. 44 나란 여자 2014/06/17 49,805
389146 노 - 유 - 진의 정치카페 들어보세요! 1 11 2014/06/17 1,647
389145 가정생활에서 계속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9 죄책감 2014/06/17 3,877
389144 슈퍼 들어갔다 온 주인에게 막 따지는 개 7 강쥐행동개선.. 2014/06/17 2,317
389143 [잊지말자 세월호] 이럴려고 구걸했니? 청명하늘 2014/06/17 1,153
389142 아놔...오늘 베스트들은 왜 그런대요??? 2 ㅇㅇ 2014/06/17 1,652
389141 비상금을어케해야할지요.. 13 미미 2014/06/17 4,096
389140 한곳에 장기근무 한다면 그 이유가 6 뭘까요? 2014/06/17 1,649
389139 운전하는 분들 교통 범칙금 좀 무세요? 2 바본가봐 2014/06/17 1,150
389138 [펀글] 정권에 좌지우지된 지방자치제의 역사 4 지방자치제 2014/06/17 1,315
389137 자격증 따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8 레디투스 2014/06/17 3,645
389136 저 오늘 3000원 썼어요.! 10 칭찬해주세요.. 2014/06/17 4,555
389135 페라가모 젤리슈즈 잘 신어질까요? 13 .. 2014/06/17 3,897
389134 마흔 넘게 살아보니 인상은 안 믿지만, 새누리당 박상은 2 ... 2014/06/17 2,400
389133 전교조 설립취소 반대 탄원서 서명해주세요 14 혹시나해서 2014/06/17 1,467
389132 피부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어요. 2 이상해 2014/06/17 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