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317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073 가죽소파냄세,어찌하면 빨리 없앨까요? 1 지독 2014/06/17 1,306
389072 친정아버지가 엄마에게 스맛폰으로 음악을 보내셨는데... 4 ........ 2014/06/17 2,000
389071 아르바이트 하실분 학생 및 주부 환영 4 백사형 2014/06/17 2,390
389070 어간장/국간장/멸치액젓 맛의 차이가 큰가요?? 4 간장 2014/06/17 7,484
389069 3천만원에 뒤바뀐 당락..교사채용 비리 적발 2 샬랄라 2014/06/17 1,628
389068 노후원전 폐쇄와 탈핵문제에 야당 의원들이 나섰네요 8 키키 2014/06/17 1,114
389067 울 애가 저보고 엄마 인생에서 가족외에 가치 있는 거 찾아보래요.. 7 엄마독립 2014/06/17 2,567
389066 생리량을 늘리는 좋은 방법 혹시 있을까요? 9 임신원함 2014/06/17 5,111
389065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3 레이첼 2014/06/17 4,350
389064 20년 다닌 직장에서의 갑작스런 퇴직........ 6 오래된 유령.. 2014/06/17 3,589
389063 소비를 절제하고 살림줄이는방법?에관한책 27 ... 2014/06/17 6,683
389062 매실알이 초록색이 아니고 하얗게 변했어요 5 rrr 2014/06/17 1,601
389061 박그네 입국금지 !! 2 역시 네티즌.. 2014/06/17 1,702
389060 소고기무국이 왜 쓰게 될까요? ㅠㅠ 9 미고사 2014/06/17 7,806
389059 밀대봉으로 아이를 처벌하는 중학교 16 학교 2014/06/17 1,579
389058 오십견 나을 수 있나요? 13 ㅠㅜ 2014/06/17 4,227
389057 [긴급호외발사] 구원파 장로 문X원은 문창극 동생이라는 놀라운 .. 4 lowsim.. 2014/06/17 2,146
389056 인사참사 틈타 교육감 직선제 폐지 확정한 대통령자문기구 5 세우실 2014/06/17 1,595
389055 티 정리 고수님들 조언좀 해주세요 4 82쿡사랑 2014/06/17 1,174
389054 전세 입주자인데요 이 정도 근저당이면 위험한가요?답변 좀ㅠㅠ 5 궁금 2014/06/17 1,695
389053 스케일링 받으실때 하나도 아프지않으셨나요...? 19 너무 아팠던.. 2014/06/17 7,279
389052 수도세를 세입자에게 받는데요?? 5 로즈향기 2014/06/17 1,599
389051 야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오늘 안과가야할까요 7 2014/06/17 1,928
389050 대전분들께 문의드립니다. 6 50중반 아.. 2014/06/17 1,534
389049 등산하고 나면 몸이 붓는 것 같던데... 5 부기 2014/06/17 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