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답답한 마음 조회수 : 1,480
작성일 : 2014-06-16 14:35:40

제가 좀 어리석어서... ㅠ.ㅠ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가까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지난 달에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오늘 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5/30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 발송해서 6/9 도달하였다고 나오네요.

 

무슨 뜻인지 어렴풋하게 알것 같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다음으로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_-;

 

IP : 118.219.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14.6.16 2:49 PM (1.215.xxx.84)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글님의 소장을 판사가 검토해 보니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원글님의 주장대로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여 보낸 것입니다.
    피고는 이것은 원글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나도 할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피고가 판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미이구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원글님의 승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압류 신청을 하셔서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2. dodo
    '14.6.16 3:00 PM (210.104.xxx.90)

    채무자가 6월 9일에 받았으니, 23일까지 법원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6월 24일에 원글님이 접수한 소장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수령하시면 그걸로 경매도 넣으실 수 있어요.
    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을 겁니다.

  • 3. 답답한 마음
    '14.6.16 3:05 PM (118.219.xxx.25)

    어머나~ 친절한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6/24일 이후에 제가 다시 법원에다가 압류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

  • 4. dodo
    '14.6.16 3:21 PM (210.104.xxx.90)

    가압류 안하셨나요?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바로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되고,
    급여나 채권이 있으면 압류추심 넣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685 말린 장어 튀길때 튀김옷 필요없죠? 바다장어 2014/06/16 1,753
389684 여행 고수님~!!!! Agoda에서 호텔조회시 뜨는가격이 1박 .. 2 예약 2014/06/16 1,488
389683 카리스마가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드네요 2 xmr 2014/06/16 2,324
389682 학습지 교사가 답지주고 간 거.. 정상인가요? 16 당황스럽.... 2014/06/16 2,969
389681 이게 무슨병인가요? 어느과로가야하나요? 1 대체 2014/06/16 1,765
389680 증편- 1차발효만하면안되나요 무떡 2014/06/16 1,013
389679 칡이 생리전여드름에 좋을까요 3 피부칡칡 2014/06/16 2,136
389678 청소할때마다 먼지가 수북해요... 3 ... 2014/06/16 2,439
389677 밀키크림(?)바르면 하얘진다는...써보신분 분? 2 써보신분 2014/06/16 1,659
389676 들깨가루랑 미숫가루가 엄청많아요~ 4 ... 2014/06/16 2,449
389675 눈빛 ㅡ 포토에세이 1 11 2014/06/16 1,182
389674 패왕별희 영화중에 3 d 2014/06/16 1,466
389673 급!!!비전테라피 아시나요? 미국 호주 거주하시는 분들~ 궁금이 2014/06/16 2,310
389672 지금 트위터 되세요? 자꾸 튕겨요 혹시 2014/06/16 1,060
389671 에어콘 없이 선풍기로 제습기 감당할 수 있을까요? 13 에어콘 없음.. 2014/06/16 3,953
389670 40중반인데 소매프릴티 괜찮겠죠 7 소심 2014/06/16 1,825
389669 법원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4 답답한 마음.. 2014/06/16 1,480
389668 개미한테 물려보신 분 4 저기 2014/06/16 1,642
389667 혹시 결혼적령기의 82쿡 회원분든중 맞선상대가 12 진달래꽃필무.. 2014/06/16 4,038
389666 갓난쟁이는 장시간 차에 있으면 안좋나요? 13 fds 2014/06/16 2,066
389665 싱크대 하부 양념통장 바꿀 수 있을까요? 1 바꾸고 싶어.. 2014/06/16 1,823
389664 성인 피아노 개인레슨... 5 궁금 2014/06/16 2,142
389663 이런 경우..남편 이메일 보시나요? 8 ???? 2014/06/16 1,756
389662 매실 항아리 6 매실 항아리.. 2014/06/16 1,939
389661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6.16) - 문참극 강행 박근혜 지지율 .. lowsim.. 2014/06/16 1,425